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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384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년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925∼7125 ㎒ 대역에 대한 기술 기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신설된 5925∼7125 ㎒ 대역은 실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5925∼6425 ㎒ 대역은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0-3호

(방송통신 국가표준 개정)

2020년 7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방송통신 국가표준 광동축 혼합 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단말장치 기술 기준 체계가 전송 매체(광통신) 위주의 단어로 정비되고 새로운 서비스 기술이 추가됨에 따라 표준 제목과 세부 시험방법이 이에 맞게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광동축 혼합 설비의 제품군 같은 경우, TV에서 결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 모뎀 등이 해당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451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안) 행정 예고)

2020년 7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를 고시하였습니다. 3.7 ~ 4.0 GHz 대역을 5G로 활용하기 위해, 동일 인접 대역에서 운영 중이던 UWB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폭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3.735 ~ 4.8 GHz

4.2 ~ 4.8 GHz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0-5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20년 7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간소화, E-Labeling 적용 방식(QR 코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적합성 평가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의 일부 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2020년 9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형식기호 변경의 제한 추가 (고시 제 15조 1항 2호)

-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형식기호 변경 시, 기기부호(ex:LARN8)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이 필요해졌습니다.

2.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대치 / 삭제 (고시 제 15조 3항 3호)

-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인증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으로 대치 / 삭제하는 것을 시험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동등한 기능만 가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 15조 3항 3호

3. 제4조제1항제2호의 무선분야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

나.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3. 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 사항 관련 확대 (고시 제 15조 3항 2호)

- EMC 시험에만 해당하는 하기 변경 사항에 대해, 시험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단, 하기 고시 제 15조 3항 2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 15조 3항 2호

2.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

(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나.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마.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4. E-Labeling 적용 방식/기기 확대 (QR코드) (고시 별표5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 QR 코드를 이용한 E-Labeling 방식과 관련 규정이 새롭게 생겨 기존 디스플레이 방식에 추가로, QR 코드 방식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형식 기호 표시 방법 간소화 (고시 별표7 형식기호 표시방법)

- 형식 기호의 용도, 사용환경, 합격자, 이용 방식이 삭제되었고 무선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형식기호 표시 방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6. 인증서 표기 변경 사항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인증서에 기기부호 란이 새롭게 추가되어, 인증서만 보고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 (LTE, NR, WLAN 등) 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 추가 (고시 제 18조 4호)

- USB 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 (예시.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등) 가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단, 무선 기능이 있는 경우 무선 송수신용 부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부품이어야 하고, 별도의 사용자 안내문 기입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473호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LTE와 동일한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국용 송신설비의 안테나 공급 전력 허용편차를 LTE의 기술기준과 동일하게 상한 20퍼센트, 하한 제한치 없음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0-61호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2020년 8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최근 가정용 제품에 멀티미디어, 통신 기능 등이 탑재되어 간섭 요인이 많아짐에 따라 국제 표준을 준용하기 위해 전자파적합성 개정(안)의 행정 예고를 고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파 내성시험 제품군이 클럭 주파수에 따라 다섯 개의 제품군으로 재분류되어 전자파 내성 시험항목이 달라졌습니다.

제품군 (현행) 제품군 (개정(안))

제품군 1: 전기적 제어회로가 없는 기기

제품군 2: 내부 클럭 주파수가 15 ㎒ 이하인 기기

제품군 3: 내부 클럭 주파수가 15 ㎒ 이하인 배터리 기기

제품군 4: 그 외 기기

제품군 1: 좌동

제품군 2: 좌동

제품군 3: 제품군 1에 포함되지 않는 배터리 기기

제품군 4: 내부 클럭 주파수가 15 ㎒ 초과 200 ㎒ 이하

제품군 5: 내부 클럭 주파수가 200 ㎒ 초과 기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01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0년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하여 5G 주파수 24㎓/37㎓/66㎓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전파 혼간섭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10월 31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 예정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0-74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2020년 9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글로벌 규정과 부합한 국내 5G 무선 설비를 출시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된 국제 기준을 적용한 행정 예고를 고시하였습니다. 11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 예정입니다.

- 28㎓ 대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 신설

- 28㎓/3.5㎓ 대역 5G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에 대한 출력 허용 편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