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21년 12월 23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ž잠정인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제12조, 제26조)

- 잠정인증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가심사 절차를 생략 및 처리기간 단축

ž유지·보수용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절차 간소화(제19조)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용 구성품임을 사전에 확인받은 경우, 통관 시에는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즉시 통관되도록 개선

5G 이동통신 전도 시험방법 (KS X 3270) 개정안 선시행

2021년 11월 18일 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KS X 3270 5G 이동통신 전도 시험항법의 선 시행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규격은 현재 개정(안)으로, 최종 발행은 되지 않았으나, 선 시행 일자 이후의 모든 성적서에 개정(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스펙트럼 분석기의 스윕 횟수 감소 (100회 -> 10회)

2. 변조방식, RB 할당 등의 시험 조건을 국제 규격(3GPP)과 부합화

해당 시험 방법은 국가 표준 개정 완료까지 선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이시치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GHz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행정예고

2021년 11월 17일 에 70 GHz (76~81 GHz) 대역에서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 예고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5 GHz/10 GHz/24 GHz 에 추가로, 70 GHz 레이다 기기로, 생체정보 (움직임, 호흡 등) 수집 등 다양한 분양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 예정입니다.

- 주요 기술 기준

주파수

76 ~ 81 GHz

복사전력
(첨두전력)

100 mW 이하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평균전력 밀도

-16 dBm/MHz 이하

점유주파수
대역폭

5 GHz 이하

제약 사항

1)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동체에서 사용을 금지하며, 건물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일 것

2) 사용자 설명서 등에 다음 사항 명시할 것

"이 기기는 건물내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전파천문 안테나로부터 반경 2㎞ 범위 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광대역 USN 주파수 대역 신규 추가 (925-931 MHz)

2021년 10월 8일 에 900 MHz 대역에서 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를 저전력/장거리 전송하는 광대역 USN 주파수를 신규 공급하기 위해 기술기준이 개정 되었습니다.

- 주요 기술 수준

주파수

925-931 MHz

복사전력 밀도

10 mW/200 kHz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점유주파수
대역폭

1 MHz 또는 2 MHz

*기타 간섭회피 기술, 불요발사 등은 해당 기술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