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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 공지사항
시험 및 인증에 대한 Q&A와
신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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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01
[KC] 2개 이상의 무선 기능을 가진 적합인증의 경우, 기자재명칭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ANSWER 01
일반적으로 기자재명칭은 주기능/적합인증/상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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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적합인증 기능 중 주기능 및 상위 기능 등을 고려하여 기자재명칭 선택
5G NR(3.5 GHz) + LTE + wifi =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예시2)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기능 중 적합인증 기능으로 기자재명칭 선택
LTE (적합인증) + UWB (적합등록) =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QUESTION 02
[FCC] SDoC 진행을 기준으로, 제품의 사이즈는 작지 않지만, 디자인 등의 사유로 라벨 사이즈 제작이 작게 되어 Statement 문구를 넣기 어려울 경우, 매뉴얼에 기재해도 문제 없는지요?
ANSWER 02
FCC 인증에서, Only SDoC로 진행하는 제품(ex.인증 받은 모듈이 장착된 TV)의 경우, 하기 2가지 위치 중 1가지를 선택적으로 FCC 15.19(a)(3) Statement 표기가 가능 합니다.
1) 제품 라벨
2) 메뉴얼
단, Certification을 진행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statement를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제품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manual 등에 표기가 가능 합니다. 또한, removable label 또는 packaging label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하기는 TCB의 전체적인 Statement guide 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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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B guidance]
For Certification, the 2 part statement from FCC 15.19(a)(3) is required to be on the device, but if the device is very small (smaller than your hand) then the wording can be located in the manual included with the device. For Digital Devices subject to FCC Part 15 Subpart B, then the notice of FCC 15.105 must be in the manual provided to the user. If the manual is electronic (not included with teh device) then this information must be included in the box with the device.
For SDoC, the device is not required to be labeled, but the FCC compliance information from either 15.19(a)(3) or 15.105 must be provided with the device, and can be included in the manual or on a label. If the device is a digital device that requires the 15.105 statement, the information from 15.19 is not required to be included on the device or in the manual.
For a TV, it is likely a Digital Device that can be approved by SDoC (no wireless transmitter) and therefore would need one of teh following:
a) labeled with FCC 15.19(a)(3)
b) manual with FCC 15.19(a)(3)
c) manual with FCC 15.105 wording
it is optional to label the SDoC device with the FCC logo.
QUESTION 03
[TELEC] 일본인증의 라벨은 어떻게 붙여야 되나요?
ANSWER 03
일본 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라벨 부착 방법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제품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물리적인 라벨 부착
- 2) E-Labelling
- 제품에 Display가 있는 경우 E-label 가능
- Display가 있는 제품과 Cable 등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자 매뉴얼에 어떻게 라벨이 표시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함. (무선연결을 통해 E-Label을 볼 수 있으면 불가능)
- 3) Module 과 같이 제품에 라벨을 할 수 없고 E-labelling 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 매뉴얼과 포장박스에 라벨을 기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