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01 : 일본
(일본: 드론) 5 GHz 대역 무선 LAN의 상공 이용에 관한 기술적 조건 검토
최근 드론에서 WLAN 기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5.2 GHz 대역 (5150 ~ 5250 MHz) 무선 LAN의 상공 이용에 대한 기술적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상 레이더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드론의 수와 간격을 관리하면, 드론의 고도를 제한하지 않아도 기상 레이더의 허용 간섭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5.3 GHz 및 5.6 GHz 대역의 상공 이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출처: 情報通信審議会情報通信技術分科会陸上無線通信委員会報告概要(案)
Global 02 : 일본
(일본: 5 GHz) 5 GHz 무선 액세스 시스템의 주파수 재배치
총무성은 5G NR과 5 GHz 대역 무선 액세스 시스템(4.9 ~ 5.0 GHz)의 주파수 공유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간섭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5 GHz 대역 무선 액세스 시스템의 주파수를 다른 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전파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5 GHz 대역 무선 액세스 시스템의 신규 개설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기존 5 GHz 대역의 주파수 사용 기한은 2036년 3월 31일로 발표하였습니다. 전환 대상은 기지국, 육상이동국, 육상이동중계국, 휴대기지국, 휴대국에 해당하는 무선 설비 등이 있습니다.
출처: 5 GHz 무선 액세스 시스템의 주파수 재배치
Global 03 : 일본
(일본: 5G NR) 일본무선인증 NR Femtocell, smallcell 기지국/중계기 규정 신설
총무성은 2024년 09월 30일, 5G NR을 사용하는 Femtocell, smallcell 기지국, 중계기의 인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제정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5G NR을 사용하는 기지국 및 단말 제품에서만 인증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NR Femtocell/Smallcell 기지국, NR 중계기 제품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 되었으며, Radio class는 다음과 같이 지정 되었습니다. 다만, 음영 표시된 class는 추가 검토 사항이 있어, 추가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Article 2-1-11-29-2 |
TD-5G NR(Sub 6) Femtocell Base station |
Article 2-1-11-29-3 |
TD-5G NR(Sub 6) Small Base station |
Article 2-1-11-29-4 |
TD-5G NR(Sub 6) Land mobile relay station |
Article 2-1-11-30-2 |
TD-5G NR(Sub 6) Low power Repeater |
Article 2-1-11-31-2 |
TD-5G NR(Semi-millimeter wave) Femtocell Base station |
Article 2-1-11-31-3 |
TD-5G NR(Semi-millimeter wave) Small Base station |
Article 2-1-11-31-4 |
TD-5G NR(Semi-millimeter wave) Land mobile relay station |
Article 2-1-11-32-2 |
TD-5G NR(Semi-millimeter wave) Low power Repeater |
Article 2-1-11-33-2 |
FDD-5G NR Femtocell Base station |
Article 2-1-11-33-3 |
FDD-5G NR Small Base station |
Article 2-1-54-5-2 |
NR-BWA Femtocell Base station |
Article 2-1-54-5-3 |
NR-BWA Small Base station |
Article 2-1-54-5-4 |
NR-BWA Land mobile relay station |
Article 2-1-54-6-2 |
NR-BWA Low power Repeater |
출처: 4.9GHz 대역의 5G 이동 통신 시스템 대중화를 위한 특정 기지국 구축 계획
Global 04 : 일본
(일본: 1.9 GHz PHS) PHS 보호 규정 완화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규정이 완화되어, 1.9 GHz 대역에서 인증 가능한 대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PHS 보호 규정에 따라, 일부 주파수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규정 완화로 인하여 인증가능 한 주파수 대역이 확장 되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1) 1930.0 MHz ~ 1949.6 MHz
(100 kHz separation; 197 channels) 0.01W
2) 1949.7 MHz ~ 1970.0 MHz
(100 kHz separation; 204 channels) 0.2W
|
1) 1930.0 MHz ~ 1949.6 MHz
(100 kHz separation; 197channels) 0.01W
2) 1945.7 MHz ~ 1970.0 MHz
(100 kHz separation; 244channels) 0.2W
|
출처: MIC guideline on 30SEP regulation update
Global 05 : 일본
(일본: Sub6 HPUE) Sub6 HPUE 출력 Limit 변경
4.9 GHz 5G NR 및 중계기 도입에 따른 전파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단말기의 출력이 일부 상향되었습니다. 무설설비규칙 제49조6의12 제1항에 규정하는 무선 설비 중, Sub6 HPUE에 해당 하는 단말기의 공중선 최대 전력이 800mW(29dBm) 까지 상향되었습니다.
Frequency Bands |
변경 전 출력 Limit |
변경 후 출력 Limit |
3.4 GHz ~ 4.0 GHz |
23 dBm |
29 dBm (상향) |
4.0 GHz ~ 4.1 GHz |
23 dBm |
23 dBm (변동 없음) |
4.5 GHz ~ 4.6 GHz |
23 dBm |
29 dBm (상향) |
4.6 GHz ~ 4.8 GHz |
23 dBm |
23 dBm (변동 없음) |
4.8 GHz ~ 4.9 GHz |
23 dBm |
29 dBm (상향) |
출처: MIC guideline on 30SEP regulation update
출처: 同一認証番号とする場合のガイドライン
Global 06 : 일본
(일본: 면제 제도) 전파법 면제 대상에 관한 특례 제도 업데이트
총무성은 2024년 10월 19일, 전파법 면제 대상 기기에 해당하는 Technology를 확대하기 위해, 의견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 1. 해외 반입 단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하여, 2.4GHz/5GHz/6GHz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아래의 4가지 통신 기술에 대하여도 면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 추가 예정인 Scope
- 1) 60 GHz 대역 이동체 감지 센서
- 2) Thread 통신 규격 (2.4 GHz 대역)
- 3) 60 GHz 대역 소전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
- 4) 초광대역 무선 시스템(UWB)
- 2. 기술 개발 및 실험 등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제품은 총무성(MIC)에 신고 후, 18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기존에는 2.4 GHz / 5 GHz 대역 등이 가능하였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 WLAN 6 GHz 에 대하여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技適未取得機器の特例制度について
Global 07 : 일본
(일본: TE Symbol) 전기통신사업법 인증 Symbol의 변경
2024년 11월 28일, 총무성은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의 인증 Symbol 변경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인증받는 제품들은 기존의 인증번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인증번호 체계에 따라, Symbol 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OLD |
Item |
NEW |
A |
Analogue phone |
G |
C |
ISDN |
E |
IP phone |
F |
VoLTE(VoNR) |
H |
D |
Data transmission |
P |
B |
Pager |
Q |
A |
WCDMA CS |
기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제품에만 변경된 Rule 이 적용됩니다.
출처: TE_Chnaging Symbol
Global 08 : 말라위
(말라위: 라벨) 신규 라벨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 10월 25일, 말라위 MACRA(Malawi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가 신규 라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라벨은 Communications (Type approval) Regulation 2023 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1) 적용일: 2024년 12월 1일
- 2) 라벨사항
- ① 말라위 MACRA 로고
- ② 모델명 명확히 기재
- ③ 색상: 빨간색(#ED3539), 검정색(#111010), 흰색(#FFFFFF)으로 규정
- ④ 인증 식별 번호 체계:
- MLW: 말라위
- MACRA: 통신 규제 당국
- TA: Type Approval
- YYYY: 인증 연도
- XXXX: 인증번호
출처: MALAWI_LABEL UPDATE
Global 09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MRA) MRA 성적서만 인정 예정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KOMINFO)가 PERMEN KOMINFO No. 5 of 2024 에 대한 발표를 통해
SDPPI 승인을 위한 MRA 및 Non-MRA 시험소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 1) 인도네시아 자국 시험소 외, "해외 인정 시험소"의 성적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해외 성적서는 MRA 성적서만 인정 가능
- 2) 현재 등록된 해외 인정 시험소 리스트에 신규 시험소 추가 불가
출처: Indonesia_SDPPI_NOMOR 5 TAHUN 2024
Global 10 : 태국
(태국: Wi-Fi 6E) Wi-Fi 6E 승인 관련 업데이트
11월 15일, 태국 NBTC(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of Thailand) 는 Wi-Fi 6E 에 대한 Technical standard (1039-2567)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기존 발표한 Technical Standard 1039-2566 에 따라, 태국에서는 5925-6425 MHz 에 대한 승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FCC Part 15.407에 대한 성적서가 요청되었으나, EN 303 687 성적서 제출을 통해서도 해당 대역에 대한 승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출처: Thailand_WIFI 6E (1039_2567)_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