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01 : 일본
(일본: TE Symbol) 전기통신사업법 인증 Symbol의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의 인증 카테고리 변경이 시행 되었습니다. 기존까지 인증받는 제품들은 기존의 인증번호 체계를 유지되며, 1월 1일부터 인증받는 제품들은 새로운 Category에 따라 인증번호가 부여됩니다.
| OLD |
Item |
NEW |
| A |
Analogue phone |
G |
| C |
ISDN |
| E |
IP phone |
| F |
VoLTE(VoNR) |
H |
| D |
Data transmission |
P |
| B |
Pager |
Q |
| A |
WCDMA CS |
예를 들어, 기존에 3G+VoLTE를 사용하던 휴대폰의 경우, ADF의 Category를 사용했지만, 1월 1일 이후로는, HPQ25XXXXXXX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출처: Changes in Types(Categories) of Terminal Equipment
Global 02 : 일본
(일본: 보안 인증) JC-STAR 보안 인증 제도의 신설
일본 경제산업성(METI) 및 정보기술진흥기구(IPA)는 2025년 3월부터 JC-SATR(Japan Cyber-Security Technical Assessment Requirements)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IoT Security 와는 별개로, 자발적 보안 인증 제도로서,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JC-STAR의 인증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네트워크 장비 – Router, Network Camera, Smart Home appliance 등.
- 2) 산업용 장비 – 공장 자동화(PLC, DCS) 및 제어 시스템 등
- 3) 일반 IT 기기 - PC, Tablet, Smartphone 등과 같이 사용자가 보안 설정을 자유롭게 변경 할 수 있는 기기는 제외
이 제도는 일본 내 IoT 보안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글로벌 보안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출처: JC-STAR_Japan Cyber Security
Global 03 : 일본
(일본: SAR)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노출허용 기준의 변경
2025년 2월 28일, MIC는 6 GHz 이하 및 6 GHz ~ 10 GHz SAR 측정 관련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전파법 및 무선설비규칙이 개정 되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노출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측정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6GHz 이하 (변경 전) |
6GHz 이하(변경 후) |
6GHz 초과 ~ 10GHz 이하 (변경 전) |
6GHz 초과 ~ 10GHz 이하 (변경 후) |
| 측정 항목 |
SAR 측정 |
SAR 또는 APD(흡수 전력 밀도) |
IPD(입사 전력 밀도) |
IPD(입사 전력 밀도) 또는 APD(흡수 전력 밀도) |
| 기준값(Head) |
2.0 W/kg 이하 (10g 평균) |
변경 없음 |
2mW / cm2 이하 |
변경 없음 |
| 기준값 (신체/사지 부위) |
4.0 W/kg 이하 (10g 평균) |
변경 없음 |
2mW / cm2 이하 |
변경 없음 |
| 적용 대상 |
휴대용 무선국, 로컬 5G 기지국, 초광대역 무선 시스템 |
변경 없음 |
휴대용 무선국, 로컬 5G 기지국, 초광대역 무선 시스템 |
변경 없음 |
| 측정 방법 |
기존 방식 유지 |
총무성이 별도로 고시하는 방식 추가 |
기존 방식 유지 |
총무성이 별도로 고시하는 방식 추가 |
| 측정 위치 |
머리, 신체 및 사지 부위 |
변경 없음 |
인체 머리 및 손 제외한 신체 부위 |
변경 없음 |
출처: 무선설비 규칙 및 특정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증명 등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출처: 전파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Global 04 : 일본
(일본: TPMS 및 RKE) 433MHz 대역 TPMS 및 RKE의 법제화
일본 총무성(MIC)이 433MHz 대역에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및 원격 키리스 엔트리(RKE) 시스템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2월 27일 조례 제5호로 공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은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출처: 전파법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Global 05 : 일본
(일본: 드론) 휴대전화 등의 상공 이용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최근 이동통신 기기를 드론 등에 탑재하여 상공에서 인프라 시설을 점검 및 공중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본 총무성이 이동통신(휴대전화), BWA 및 로컬 5G의 상공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TDD 방식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휴대 전화, BWA 및 로컬 5G의 상공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정 총무성령(안)을 작성했으므로,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 총무성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출처: 신세대 모바일 통신 시스템 위원회 보고서(안) 개요
Global 06 : 모로코
(모로코: 라벨, SAR 표기) 라벨 및 SAR 표기 사항 업데이트
지난 12월 30일, 모로코 ANRT 는 라벨과 SAR 표시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1)적용일: 2025년 1월 1일
- 2) 라벨 및 SAR 표시 사항
- ① ANRT 마킹 필수 표시
- - ANRT 로고와 하단에 인증번호를 표기해야 함 (아래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

- ② 디스플레이가 있는 제품에 한하여 전자 라벨(E-Label) 허용
- ③ 출력이 20 mW 이상인 제품은 전자파흡수율(SAR)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함
- ④ 라벨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 가능
- - 제품에 직접 표시
- - 사용자 설명서 또는 제품 패키지 표시
- - 전자 라벨(E-Label) 표시
출처: Décision Agrément 16-24
Global 07 : 멕시코
(멕시코: 현지 시험) WLAN 5 GHz 및 6 GHz 현지 시험 시행
2월 10일, 멕시코 IFT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는 WLAN 5 GHz 및 6 GHz 에 대해 현지 시험 강제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일부 5 GHz 대역은 문서 검토로만 승인을 내주었으나, 이번 발표로 2025년 11월 7일부터 WLAN 5 GHz 및 6 GHz 에서 반드시 현지 시험이 요구됩니다. 그전까지 문서 검토로도 승인이 가능하며, 현지 시험 강제화 이후에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IFT-017-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