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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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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01
(한국: RF) 이동통신용 기술기준 개정

12월 8일, 전파연구원은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12월 8일부터 즉시 시행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1. 협대역 사물인터넷 무선설비의 ‘인접채널 누설전력’ 측정 주파수 범위의 명확화
  • 변경 전 변경 후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각각 바깥쪽으로 점유주파수대역폭 만큼 떨어진 주파수에서 필요주파수대역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7 ㏈ 이상 낮은 값일 것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각각 바깥쪽으로 300 ㎑ 만큼 떨어진 주파수에서 필요주파수대역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7 ㏈ 이상 낮은 값일 것
  • 2.5G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역외발사 조건” 표를 국제표준에 맞게 규격 완화
  •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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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KC 02
(한국: 대상기자재 분류) 면제대상 기자재 절차 완화 및 대상기자재 분류 체계화

국립전파연구원은 10월 11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1. 면제대상 기자재 절차 완화
    •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는 전파연구원의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 가능하도록 개선
  • 2.대상기자재 분류 체계화
    • 불명확하고 모호한 대상기자재 분류 체계를 개편
    • 대상기자재의 정의 및 품목에 대해 상세 표기

예시1) 컴퓨터 주변기기류

변경 전
대상기자재 기기부호
자. 멀티미디어 기기류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
9㎑부터 400㎓ 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 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기계 기구류에 부착
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34) 컴퓨터 주변기기류
[입력장치 (스캐너, 키보드 등), 출력장치(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외장형 저장장치, 콘트롤러류 및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IMA
35)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전원 장치, 콘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IMI
변경 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기부호
바. 멀티미디어기기류
: 정보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방송수신 기기 및 엔터테인먼트기기 또는 이들이 조합된 기기
1) 정보기기류
: 제품의 주기능 (필수기능)이 데이터 또는 통신 메시지의 입력, 저장, 출력(표시),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의 전송을 위한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
② 컴퓨터 주변장치
o (정의)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로서, 주변장치는 컴퓨터 외부에 연결 되는 모든 장치, 유선(또는 케이블)으로 컴퓨터를 외부 장치에 연결하는 컴퓨터 내부의 모든 장치, 내부 또는 외부에 교체 할 수 있게 장착되는 모든 회로 기판이 해당하며,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내장구성품 등이 해당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저장장치 :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USB 메모리,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디스크장치, 네트워크부착저장장치(NAS)
  • 입•출력장치 : 디스플레이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프린터(복합기 포함),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터치패드, 스캐너, 도킹 스테이션, 허브, USB(라이트닝)형 이어폰•헤드셋
  • 컴퓨터 내장구성품 : 메인보드, 입 출력 카드, 전원공급기, 컨트롤러장치, 비디오 카드, LAN 카드
IMC21
③ 정보기술 단말장치
o (정의) 독립적인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며, 네트워크나 유선 등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디스플레이 컨트롤 단말기, POS 단말기, 바코드 스캐너, 전자계산용 단말기, 복사기(복합기 포함), 멀티카드리더기
IMC31

예시2)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류

변경 전
대상기자재 기기부호
나. 자동차 및 내연 기관 구동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 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 기기류
(「자동차관리법」에서 구분한 이륜 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1) 자동차 기기류 MOB11
2)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자동차전장품) MOB31
변경 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기부호
자. 타법 규정 기자재류
: 타 법령에서 전자파 적합성 대상기자재를 규정한 기자재류
1)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 수신 등에 전자파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 기기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① 자동차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 내연 기관 자동차
MOB31
② 자동차 전장품
o (정의) 전기적인 연결과 배선으로 연결되어 하나 이상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며 자동차를 구성하는 전기·전자장치로, 자동차 운행시 운전자, 보행자 및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기
  •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된 기능
  • 운전자, 승객, 기타 도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기능
  • 전자파장해 발생 시 운전자나 기타 도로 보행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기능
  • 자동차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
  • 전자파장해 발생 시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차량용 블랙박스, 디지털 콕핏, OBD(On board diagnostics), 전자제어장치(ECU),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HUD, LiDAR, 램프(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차량 탑재형 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 * 변경 전/후 상세 분류 체계는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 바랍니다.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