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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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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01
(한국: 대상기자재 분류)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지난 2023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적합성평가 고시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명확하고 모호했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정의가 추가되었고, 대상기자재의 분류도 체계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시1) 컴퓨터 주변기기류

변경 전
대상기자재 기기부호
자. 멀티미디어 기기류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
9㎑부터 400㎓ 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 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기계 기구류에 부착
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34) 컴퓨터 주변기기류
[입력장치 (스캐너, 키보드 등), 출력장치(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외장형 저장장치, 콘트롤러류 및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IMA
35)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전원 장치, 콘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IMI
변경 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기부호
바. 멀티미디어기기류
: 정보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방송수신 기기 및 엔터테인먼트기기 또는 이들이 조합된 기기
1) 정보기기류
: 제품의 주기능 (필수기능)이 데이터 또는 통신 메시지의 입력, 저장, 출력(표시),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의 전송을 위한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
② 컴퓨터 주변장치
o (정의)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로서, 주변장치는 컴퓨터 외부에 연결 되는 모든 장치, 유선(또는 케이블)으로 컴퓨터를 외부 장치에 연결하는 컴퓨터 내부의 모든 장치, 내부 또는 외부에 교체 할 수 있게 장착되는 모든 회로 기판이 해당하며,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내장구성품 등이 해당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저장장치 :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USB 메모리,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디스크장치, 네트워크부착저장장치(NAS)
  • 입•출력장치 : 디스플레이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프린터(복합기 포함),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터치패드, 스캐너, 도킹 스테이션, 허브, USB(라이트닝)형 이어폰•헤드셋
  • 컴퓨터 내장구성품 : 메인보드, 입 출력 카드, 전원공급기, 컨트롤러장치, 비디오 카드, LAN 카드
IMC21
③ 정보기술 단말장치
o (정의) 독립적인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며, 네트워크나 유선 등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디스플레이 컨트롤 단말기, POS 단말기, 바코드 스캐너, 전자계산용 단말기, 복사기(복합기 포함), 멀티카드리더기
IMC31

예시2)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류

변경 전
대상기자재 기기부호
나. 자동차 및 내연 기관 구동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 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 기기류
(「자동차관리법」에서 구분한 이륜 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1) 자동차 기기류 MOB11
2)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자동차전장품) MOB31
변경 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기부호
자. 타법 규정 기자재류
: 타 법령에서 전자파 적합성 대상기자재를 규정한 기자재류
1)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 수신 등에 전자파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 기기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① 자동차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 내연 기관 자동차
MOB31
② 자동차 전장품
o (정의) 전기적인 연결과 배선으로 연결되어 하나 이상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며 자동차를 구성하는 전기·전자장치로, 자동차 운행시 운전자, 보행자 및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기
  •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된 기능
  • 운전자, 승객, 기타 도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기능
  • 전자파장해 발생 시 운전자나 기타 도로 보행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기능
  • 자동차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
  • 전자파장해 발생 시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차량용 블랙박스, 디지털 콕핏, OBD(On board diagnostics), 전자제어장치(ECU),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HUD, LiDAR, 램프(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차량 탑재형 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KC 02
(한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예정

지난 4월 26일, 전파연구원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6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주요 내용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 고시가 발표되면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1.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 ① 자기적합확인제도란 미국의 SDoC 및 유럽의 DoC와 유사한 제도로, 신청인이 제품의 적합함을 선언하는 제도임.
    • ② 기존의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및 조명기기류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로 지정될 예정임.
    • ③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는 새로운 관리번호 적용.
      A B C - X X ~ X X
      신청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 ⓐ 신청자 정보식별 : 전파연구원을 통해 부여받은 신청자 식별부호
      • ⓑ 기자재 식별: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부호로, 영문/숫자/하이픈(-)/언더바(_) 를 혼용하여 14자리 이내로 신청자가 정함
  • 2. 대리인 요건 변경
    기존 대리인 요건은 적합성평가 신청 대행에 대해서만 지정되었으나, 사후관리 등의 대응 (기자재 및 서류 제출 등) 요건까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리인의 변경신고 절차가 신설되었으며, 대리인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별도의 변경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1) 대리인 변경신고 절차
    • ①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대리인 A에서 대리인 B로 변경된 경우
      • ▶ 별도의 대리인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 시에 대리인 B로된 대리인 지정(위임)서만 제출하면 됨
    • ② 인증의 변경 사항과 무관하게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인 변경신고 필요
    • 2) 대리인 요건 변경 전/후
      대리인 요건 변경 전 대리인 요건 변경 후
      • 1) 적합성평가(인증 / 등록 / 잠정인증 / 동일기자재) 신청
      • 2) 변경사항의 신고
      • 3) 적합성평가의 해지
      • 4) 인증서의 재발급
      • 1) 적합성평가(인증 / 등록 / 잠정인증 / 동일기자재) 신청
      • 2) 자기적합확인의 공개
      • 3) 변경사항의 신고
      • 4) 적합성평가의 해지
      • 5) 인증서의 재발급
      • 6) 사후관리 자료 제출 또는 기자재 제출
  • 2.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이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KC 03
(한국: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 기준 마련 예정

5월 10일, 전파연구원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7월 9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1. A급 기기/B급 기기 정의에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 추가
  • 2.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
출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안)
KC 04
(한국: Wi-Fi 7) Wi-Fi 7 인증 가능

5월 30일에 Wi-Fi 7을 위한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이 발표되어, 해당일부터 Wi-Fi 7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Wi-Fi 7 적용을 위한 다중 RU 크기, 할당 조건 등 시험 조건과 안테나 공급전력 시험방법이 추가되었으며,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파수대역
(MHz)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
비고
5925 ~ 6425 320 MHz 이하 14dBm 이하
(단, 전력밀도 1dBm/㎒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 드론에서 사용은 금지할 것
  • 자동차에 사용하는 내장형 무선기기의 경우, 6085∼6425 ㎒ 대역을 사용할 것
5925 ~ 7125 320 MHz 이하 2dBm/㎒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 건물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 또는 이 기기와 통신하는 기기에 한함
  • 자동차, 항공기, 철도, 선박, 드론 등 이동체에서 사용은 금지할 것
5925 ~ 6425 320 MHz 이하 2dBm/㎒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 지하철 객차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 또는 이 기기와 통신하는 기기에 한함
출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