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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시스템의 새로운 통신방식 도입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기술발전 및 새로운 통신방식 도입을 위해 기술기준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1.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LTE-V2X와 WAVE 대역으로 분리

변경 전

변경 후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주파수
5855 ∼ 5925 ㎒

1. LTE-V2X 주파수 : 5855 ~ 5875 ㎒
2. WAVE 주파수 : 5895 ~ 5925 ㎒

2. 기술방식별로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등가등방복사전력 등 규정

LTE-V2X

WAVE

점유
주파수
대역폭

20 MHz 이하

10 MHz 이하

변조방식

디지털변조

디지털변조

접속방식

OFDMA

CSMA/CA

중심
주파수

5865 ㎒

5900 ㎒,
5910 ㎒,
5920 ㎒

안테나
공급전력

200 mW 이하

100 mW 이하

등가등방
복사전력

4 W 이하

2 W 이하

주파수
허용편차

±0.1×10^(-6) 이내

±20×10^(-6) 이내

대역외
발사

점유 주파수대역폭
끝으로부터
이격 주파수
기준값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 0-1 MHz -21 dBm 30 kHz
± 1-5 MHz -10 dBm 1 MHz
± 5-20 MHz -13 dBm 1 MHz
± 20-25 MHz -25 dBm 1 MHz
중심
주파수로부터
이격 주파수
기준값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 4.5 MHz 0 dBm 100 kHz
± 5.0 MHz -26 dBm 100 kHz
± 5.5 MHz -32 dBm 100 kHz
± 10 MHz -40 dBm 100 kHz
± 15 MHz -50 dBm 100 kHz

스퓨리어스
발사

주파수 범위 기준값 분해대역폭
1 GHz 미만 -36dBm 100 kHz
1 GHz 이상 -30dBm 1 MHz
주파수 범위 기준값 분해대역폭
1 GHz 미만 -36dBm 100 kHz
1 GHz 이상 -30dBm 1 MHz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무선전력전송 기술기준 마련

전파연구원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무선전력전송기기를 활성화하고 국제 표준을 준용하는 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79 ~ 90 kHz 대역의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술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

· 79 ~ 90 kHz 대역의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술기준 신설

주파수

기준값

비고

9~150 kHz

27~15 dBμA/m
(9kHz에서 27dBμA/m, 150kHz에서 15dBμA/m이며, 중간 구간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

※ 피시험기기와 측정안테나 간 측정거리는 10 m이며, 분 해대역폭은 주파수 9∼150 kHz에서 200 ㎐, 150 kHz∼30 MHz에서 9 kHz, 30∼1000 MHz에 서 120 ㎑를 적용하고, 검출 모드는 준첨두 모드를 이용 한다.

0.15~4 MHz 14.5∼-7.7 dBμA/m
(0.15 MHz에서 14.5 dBμA/m, 4 MHz에서 –7.7 dBμA/m이며, 중간구간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
4~11 MHz -7.7∼-0.2 dBμA/m
(4 MHz에서 –7.7 dBμA/m, 11 MHz에서 –0.2 dBμA/m이며, 중간구간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
11~30 MHz -0.2∼-7 dBμA/m
(11 MHz에서 –0.2 dBμA/m, 30 MHz에서 –7 dBμA/m이며, 중간구간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
30~80.872 MHz 30 dB μ V/m
80.872~81.848 MHz 50 dB μ V/m
81.848-134.786MHz 30 dB μ V/m
134.786-136.414MHz 50 dB μ V/m
136.414~230 MHz 30 dB μ V/m
230~1000 MHz 37 dB μ V/m

적합성평가고시 개정 예정

전파연구원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적합성평가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1.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
- 접근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3.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
-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와 같이 직류전원으로 동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타 조명기구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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