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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R 및 무선 설비 시험방법 개정 예정

2020년 4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이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과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복사 시험 방법에 대한 방송통신 국가표준 개정 예고안을 고시하였고, 각 표준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무선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KS X 3271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복사 시험방법

1.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개정되면서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와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의 시험 항목이 마련되었습니다.
  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중 레이다 기기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수신 상태로만 동작할 수 없는 경우, 환경적 조건의 전기적 시험 항목 중 부차적 전파발사 시험을 제외하도록 개정 예고안이 고시되었습니다. 
  3. UWB 기기의 “항공기, 선박, 위성 및 모형비행기에의 적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을 ‘제조사 자기선언’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되었습니다.

2. (KS X 3271)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복사 시험방법

  1. 3GPP와 FCC의 측정방법을 반영하여 28㎓ 5G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복사 시험방법에서 측정 시간과 측정 지점 수를 감소시키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예정

2020년 4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이 단말장치 기술기준 고시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단말장치 기술기준 체계를 정비하고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의 변조방식을 완화하여 정보통신 산업 발전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말장치 기술기준 체계정비
    • 설비/서비스별로 규정한 것을 전송매체별로 재규정함
  2.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기술기준에서 최대채널 주파수 폭이 6,400 ㎑ 인 경우의 변조방식을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정
    • 기존 : TDMA, SCDMA 기능을 모두 필요
    • 변경 : TDMA는 필수항목, SCDMA는 선택적으로 사용가능

2020년 6월 29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