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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Wi-Fi 6E 활용을 위한 무선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실시

2021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하철의 Wi-Fi 6E 통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5925 ~ 6425 ㎒ 대역에서 지하철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추가하였고, 이에 대한 기술 기준 및 기기부호 ‘LARN5D’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주파수 대역 (㎒)

5925 ~ 6425

점유주파수

대역폭

160㎒ 이하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2㏈m/㎒ 이하

비고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 지하철 객차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 또는 이 기기와 통신하는 기기에 한함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실시

2021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가 고시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는 전자파 적합성 방사성 방해 허용 기준에 3m를 신설하여 10 m 허용기준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기준을 국제 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무선설비 기기류, 멀티미디어 기기류, 가정용 전기기기류 등의 전자파적합성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에 3m 허용 기준을 신설하여 10m 허용기준과 3m 허용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2.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전자파적합 기준의 차단기와 접촉기 및 모터 구동기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주파수 확대,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시험 레벨 명확화 등 내성 기준을 보완 (제14조 별표11)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따라 일부 고시 개정 및 형식기호 신설

2021년 10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따라 5G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일부 개정되었고 신규 기기부호와 세부 시험항목 분류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1. 28 ㎓ 대역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기기부호 (FVG31, FVG32, FVG33) 신설

2. 4.7 ㎓ 대역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기기부호 (FVG41, FVG42, FVG43) 신설

3. 기술기준 개정 내용: 주파수허용편차, 총복사전력, 인접채널 누설전력비, 대역외발사, 부차적 전파발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