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역 (㎒) | 점유주파수 대역폭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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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 6425 |
160㎒ 이하 |
2㏈m/㎒ 이하 |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 지하철 객차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 또는 이 기기와 통신하는 기기에 한함 |
지하철 내 Wi-Fi 6E 활용을 위한 무선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실시
2021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하철의 Wi-Fi 6E 통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5925 ~ 6425 ㎒ 대역에서 지하철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추가하였고, 이에 대한 기술 기준 및 기기부호 ‘LARN5D’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주파수 대역 (㎒) |
5925 ~ 6425 |
점유주파수 대역폭 |
160㎒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
2㏈m/㎒ 이하
|
비고 |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 지하철 객차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 또는 이 기기와 통신하는 기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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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실시
2021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가 고시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는 전자파 적합성 방사성 방해 허용 기준에 3m를 신설하여 10 m 허용기준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기준을 국제 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따라 일부 고시 개정 및 형식기호 신설
2021년 10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따라 5G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일부 개정되었고 신규 기기부호와 세부 시험항목 분류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