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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 공지사항

평가 및 인증에 대한 Q&A와
신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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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01
[KC]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기자재명칭 및 기본모델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01

아니오. 기자재명칭 및 기본모델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QUESTION 02
[KC] 신규 인증 시, 적합성평가 고시에 명시된 기자재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나요?
ANSWER 02

적합등록의 기자재 명칭은 신청인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나 적합인증의 기자재 명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자재 명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의 대상 기자재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
QUESTION 03
[KC] 산업용 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요건이 신설되었는데, 절차에 대해 안내해주세요.
ANSWER 03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다음 절차를 따라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IPASS) ▶ ②통관단일창구 ▶ ③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작성(공통사항, 품목사항, 첨부파일) ▶ ④국립전파연구원 승인(1일 소요, 주말/공휴일 제외) ▶ ⑤산업용 기자재 통관

*제출 서류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유서, 납품계약서 등 납품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산업용 기자재를 국내 제조하는 경우]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②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 ③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작성 ▶ ④사유서 및 납품계약서 등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면제 신청 ▶ ⑤국립전파연구원 승인(1일 소요, 주말/공휴일 제외)

출처: 산업용 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