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절차 및 제조시기 표시 방법 개정
지난 4월 18일, 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전 뉴스레터에서 안내드린 개정(안)과 동일하게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개선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였으나, 변경절차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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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5조제1항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변경 후
제15조제1항제1호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삭제) -
제15조제1항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 -
제15조제1항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삭제) 다만, 컴퓨터․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
2. 제조시기 표시 방법 개선
- 제조시기 표시방식이 제조연월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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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별표 5 제2호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 (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
변경 후
별표 5 제2호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 (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 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 할 수 있는 표시 등),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