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01
(한국: 저궤도위성) 기술기준 신설
전파연구원은 지난 4월과 5월에 저궤도위성 기술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스타링크(Starlink) 와 원웹(OneWeb) 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1) 고도 650 km 이하 14~14.5 GHz 송신 / 10.7~12.7 GHz 수신 조건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
(스타링크(Starlink) 관련)
- 2) 고도 1,100 km 이상 1,300 km 이하 14~14.5 GHz 송신 / 10.7~12.7 GHz 수신 조건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
(원웹(OneWeb) 관련)
- 3) 두 기술기준은 점유주파수대역폭,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 복사방향 최저 앙각 등의 차이가 있음
출처: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KC 02
(한국: 드론탐지레이다, 통합공공망 IoT, 아날로그 무전기) 기술기준 개정
전파연구원은 드론탐지레이다, 통합공공망 IoT, 아날로그 무전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1) 통합공공망(재난안전통신망) IoT 단말기 송•수신장치 기술기준 신설
- - 안테나공급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주파수허용편차, 대역외발사, 스퓨리어스발사, 불요발사 인접채널누설전력 등
- - 기기부호: IPN5
- 2) 드론탐지레이다 정의 및 혼•간섭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기준 신설
- 3)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 제한적 허가 신설
- - 조선소 크레인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 대상기기: 335.4 MHz∼470 MHz 주파수대역에서 전파형식이 F3E(G3E) 또는 F3E(G3E)와 F1E겸용인 무선설비
출처: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KC 03
(한국: 인증받은 모듈+SAR) 적합성평가 절차 가이드
전파연구원은 지난 5월, 인증받은 모듈이 장착되며 전자파흡수율이 적용되는 완제품의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한 KSDB 문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1)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적합성평가는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1]의 해당 대상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적합인증/적합등록)에 따라 신청 가능
- - 안테나공급전력이 20 mW 이하인 경우: 적합인증 / 적합등록 모두 가능
- - 안테나공급전력이 20 mW 초과인 경우: 적합인증만 가능
- 2)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노트북 등)에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경우에는 완제품의 SAR 기준 적용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합성평가 고시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적합등록으로 신청 가능
- - 단, 완제품이 SAR 기준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SAR 시험성적서를 제출 必
출처: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가 SAR 기준 적용대상인 경우에 적합성평가 신청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