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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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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01
변경신고 절차 및 제조시기 표시 방법 개정

지난 4월 18일, 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전 뉴스레터에서 안내드린 개정(안)과 동일하게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1.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개선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였으나, 변경절차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변경 전
    제15조제1항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변경 후
    제15조제1항제1호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삭제)
  • 제15조제1항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
  • 제15조제1항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삭제) 다만, 컴퓨터․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

2. 제조시기 표시 방법 개선
- 제조시기 표시방식이 제조연월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변경 전
    별표 5 제2호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 (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 변경 후
    별표 5 제2호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 (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 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 할 수 있는 표시 등),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KC 02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

전파연구원 6월 30일,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기술기준은 첨부된 전자파적합성 기준 고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A급/B급 기기 정의에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추가
2.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

출처: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
KC 03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강도 측정 기준 신설

전파연구원은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강도 측정을 위해,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및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첨부된 고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가. 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에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포함
-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출처: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개정

2.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가. 현행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의 별표를 국가표준(KS)으로 전환
나.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유, 무선 충전상태 포함) 의 국가표준(KS)을 신설
- KS C 3380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적용

출처: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