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 행정 예고
2022년 05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를 고시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7월11일까지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실내용 70GHz대역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
2022년 5월 10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가 일부 개정되어, 실내용 70 GHz 대역 물체감지센서 기기의 인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개정
주파수 대역 (㎒) |
5.847~5.85 |
복사전력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
10mW 이하 |
비고 |
|
주파수 대역 (㎒) |
10.5~10.55 |
복사전력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
25 mW 이하 |
비고 |
옥내사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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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역 (㎒) |
24.05~24.25 |
복사전력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
100 mW 이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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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역 (㎒) |
(추가)76~81 |
복사전력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
100 mW 이하 |
비고 |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동체에서 사용을 금지하며, 건물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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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R (3.5 GHz 대역) 주파수
확장 예정
2022년 6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를 고시하였습니다. 6월 13일까지 의견수렴 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기존 |
3420 ㎒ ∼ 3700 ㎒ |
변경 |
3400 ㎒ ∼ 3700 ㎒ |
eSIM 규제 허용 및 5G NR
(3.5 GHz 대역) 단말기 출력 확대
2022년 6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단말기에서 eSIM이 사용가능하게 되었고, 3.5 GHz 대역의 출력도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1. 이동통신 단말기의 내장형가입자식별모듈(eSIM)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 개정
기존 |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
변경 |
가입자식별모듈(SIM) |
2. 3.5GHz대역 이동통신 단말기 출력 및 인접채널 누설전력비 개정
항목 |
안테나 공급전력 |
기존 |
200 mW 이하 |
변경 |
400 mW 이하 |
항목 |
인접채널 누설전력비 |
기존 |
30 dB 이상 |
변경 |
31 dB 이상 |
(단, 안테나 공급전력 200 mW 이하인 이동국 송수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비는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0dB 이상 낮은 값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