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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 행정 예고

2022년 05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를 고시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7월11일까지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1. 제조국가 정의 및 제조국가 표기 신설하여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해당 기자재인 경우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을 표기하도록 함

2. 전기분무기, 전기소독기 기기부호 MST11를 동일하게 사용하던 것을 전기분무기 MST12, 전기소독기 MST13 기기부호 신설

3. 적합인증(등록), 부합증명서 신청서 서식 개선으로 정보 기입 추가

실내용 70GHz대역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

2022년 5월 10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가 일부 개정되어, 실내용 70 GHz 대역 물체감지센서 기기의 인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개정

주파수 대역 (㎒)

5.847~5.85

복사전력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10mW 이하

비고


주파수 대역 (㎒)

10.5~10.55

복사전력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25 mW 이하

비고

옥내사용에 한함

주파수 대역 (㎒)

24.05~24.25

복사전력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100 mW 이하

비고


주파수 대역 (㎒)

(추가)76~81

복사전력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100 mW 이하

비고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동체에서 사용을 금지하며, 건물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일 것

5G NR (3.5 GHz 대역) 주파수 확장 예정

2022년 6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를 고시하였습니다. 6월 13일까지 의견수렴 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기존

3420 ㎒ ∼ 3700 ㎒

변경

3400 ㎒ ∼ 3700 ㎒

eSIM 규제 허용 및 5G NR
(3.5 GHz 대역) 단말기 출력 확대

2022년 6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단말기에서 eSIM이 사용가능하게 되었고, 3.5 GHz 대역의 출력도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1. 이동통신 단말기의 내장형가입자식별모듈(eSIM)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 개정

기존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변경

가입자식별모듈(SIM)

2. 3.5GHz대역 이동통신 단말기 출력 및 인접채널 누설전력비 개정

항목

안테나 공급전력

기존

200 mW 이하

변경

400 mW 이하

항목

인접채널 누설전력비

기존

30 dB 이상

변경

31 dB 이상

(단, 안테나 공급전력 200 mW 이하인 이동국 송수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비는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0dB 이상 낮은 값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