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 공지사항

[KC] 적합성평가(이하, ‘KC 인증’)를 받은 제품을 조합하여 완제품 형태로 판매할 경우, 완제품에서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예시: VR 시뮬레이터 = 스피커, 모니터, 전동의자, VR 기기)

인증이 완료된 기자재들을 단순 조합한 완제품은 더 이상의 인증 없이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단, PCB 기판 등의 전자회로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완제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 미국, 중국, 한국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적합성평가(이하, ‘KC 인증’)를 받았는데, 공용 라벨(제조국가를 모두 표기) 하나만 만들어서 부착해도 되나요?

아니오. 라벨에 여러 제조국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탄력적 생산을 위해 제조국을 여러 곳으로 인증을 받았더라도, 라벨에는 해당 제품이 실제로 제조된 국가만을 표시해야 합니다.

[FCC] 제품이 802.11 a/b/g/n/ac/ax WiFi Access Point (AP) 이며, 2.4 GHz, U-NII Band 1, 2A, 2C, 3 대역에서 동작합니다. 이 제품이 차량용 (Vehicle)으로 사용되는 경우, Indoor 와 Outdoor use 중 어느 것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요?

해당 제품은 Outdoor use 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5150-5250 MHz 대역에서 Elevation angle 제약 또한 만족해야 하며, Elevation angle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EIRP 는 21 dBm 이하여야 합니다. (FCC 15.407(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