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칠레

SUBTEL 인증 신규 절차 시행일 연기 안내

칠레 SUBTEL에서는 신규 인증 절차(Protocolo de Certificación de Equipos de Alcance Reducido, Año 2020)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COVID-19와 제조사들의 유예 요청으로 신규 인증 절차를 연기하였습니다. 기존 인증 절차와 신규 인증 절차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 바라며, 신규 절차 시행일은 공지되면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인증 절차

  1. 완제품에 장착되는 모듈 성적서만 제출하여도 인증 가능
  2. 전자파흡수율(SAR) 미적용

신규 인증 절차

  1. 완제품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제출해야지만 인증 가능
  2. 전자파흡수율(SAR) 해당 기기는 SAR 성적서 제출 필요

 베트남

QCVN 74:2020 규격 업데이트

2020년 베트남 MIC(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에서 QCVN 74:2020 규격 업데이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격은 1 ~ 40 GHz(24 GHz Radar를 포함)을 사용하는 SRD 제품이며, 강제화 시기는 2021년 7월 1일 입니다. 기존 QCVN 74:2013/BTTT로 인증받은 제품은 QCVN 74:2020 규격을 적용하여 재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온라인 접수 시스템 강제화

2020년 4월 20일, 인도 BIS에서는 6월 1일부터 모든 시험 의뢰 신청, 샘플 접수, 결과 등록 등을 온라인 접수 시스템(Smart Registration)을 통해 진행하도록 강제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접수 미 진행 시, 현지 시험소에서 샘플 접수 및 시험 진행이 불가
  2. 시험 성적서 최종 발행일부터, 24/48시간 내에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 필요
  3. 사후관리도 온라인 제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관리 감독 강화 예정

 아르헨티나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안내

2020년 5월 21일, 아르헨티나는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격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Res 461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인증이 만료되는 제품들에 한하여 60일 동안 인증서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시) 2020년 4월 1일 만료 예정인 인증서는 5월 30일 이전까지 인증서 갱신 필요

 일본

TELEC 인증기관의 신규인증 category 추가

2020년 1월 30일 전파법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전력기기(제2조제1항제8호)의 카테고리에 '60GHz 대역 이동감지센서용 특정소전력 기기' 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HCT에서 해당 대역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시험 및 인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일본

일본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특례제도

개인 또는 관광객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무선기기가 전파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부합하는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일본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제도에 대한 아래 국제 규정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파법

  1. BT SIG 규격
    • Bluetooth Core Specification Ver. 2.1~
  2. AIEE 규격
    • IEEE802.11ax(Draft 1.0~)
    • IEEE802.15.4
    • IEEE802.15.4g
  3. ETSI 규격
    • ETSI TS 103 357 Lfour family
    • ETSI EN 302 264
    • ETSI EN 303 360

전기통신사업법

  1. BT SIG 규격
    • Bluetooth Core Specification Ver. 2.1~
  2. AIEE 규격
    • IEEE802.11ax(Draft 1.0~)
    • IEEE802.15.4
    • IEEE802.1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