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SUBTEL 인증 신규 절차 시행일 연기 안내
칠레 SUBTEL에서는 신규 인증 절차(Protocolo de Certificación de Equipos de Alcance Reducido, Año 2020)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COVID-19와 제조사들의 유예 요청으로 신규 인증 절차를 연기하였습니다. 기존 인증 절차와 신규 인증 절차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 바라며, 신규 절차 시행일은 공지되면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인증 절차
신규 인증 절차
베트남
QCVN 74:2020 규격 업데이트
2020년 베트남 MIC(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에서 QCVN 74:2020 규격 업데이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격은 1 ~ 40 GHz(24 GHz Radar를 포함)을 사용하는 SRD 제품이며, 강제화 시기는 2021년 7월 1일 입니다. 기존 QCVN 74:2013/BTTT로 인증받은 제품은 QCVN 74:2020 규격을 적용하여 재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온라인 접수 시스템 강제화
2020년 4월 20일, 인도 BIS에서는 6월 1일부터 모든 시험 의뢰 신청, 샘플 접수, 결과 등록 등을 온라인 접수 시스템(Smart Registration)을 통해 진행하도록 강제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안내
2020년 5월 21일, 아르헨티나는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격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Res 461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인증이 만료되는 제품들에 한하여 60일 동안 인증서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본
TELEC 인증기관의 신규인증 category 추가
2020년 1월 30일 전파법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전력기기(제2조제1항제8호)의 카테고리에 '60GHz 대역 이동감지센서용 특정소전력 기기' 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HCT에서 해당 대역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시험 및 인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일본
일본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특례제도
개인 또는 관광객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무선기기가 전파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부합하는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일본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제도에 대한 아래 국제 규정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