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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 공지사항
평가 및 인증에 대한 Q&A와
신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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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01
[KC] 신제품 개발 보호 등을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설정이 가능한가요?
ANSWER 01
출처: RRA KSDB(S) 제20호
네. 신제품 개발 보호 등을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실제 유통되기 전까지 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비검색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최초 적합성평가 신청 시, 최대 60일 이내에 설정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연장 또는 단축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적합성평가 신청 시에만 설정이 가능하며, 한번 공개된 이후에는 비공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QUESTION 02
[KC] 최근 적합성평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무선 기능의 추가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RFID 13.56 MHz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에 RFID 900 MHz 대역의 무선 기능을 추가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02
출처: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카드뉴스
아니오. RFID 13.56 MHz는 적합등록 기자재에 해당하며, RFID 900 MHz 대역은 적합인증 기자재에 해당합니다. 적합등록에서 적합인증으로 적합성평가의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불가능하며, 신규 인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