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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 공지사항
시험 및 인증에 대한 Q&A와
신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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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KC 적합 인증을 받은 A 모델을 타업체가 B모델로 동일기자재 신청 완료 이후 B 모델에 대해서 Software Block 처리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기술기준 변경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활성화된 기능으로 인해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 시험을 하여 변경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동일기자재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A 모델의 인증과 B 모델의 인증은 각각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B모델의 기술기준 변경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A 모델에 영향이 있지는 않으며, B 모델은 A모델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인증 관리하면 됩니다.
[CE] CRA의 주요 의무가 본격 적용되는 2027년 12월 1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placing on the market) 제품에도 CRA가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11일 이전에 이미 placing on the market 된 디지털 요소 포함 제품은, 해당 날짜 이후 중대한 변경(substantial modification) 이 발생한 경우에만 CRA 주요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Article 14의 보고 의무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Article 14는 제조자가 제품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 또는 심각한 사고를 인지한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로,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7년 12월 11일 이전에 placing on the market 된 제품이라도, CRA 적용 범위에 해당하고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 또는 제품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자가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EU: CRA) EU CRA 보고 의무 2026년 9월 시행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