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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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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01
(한국: 5G NR) LTE 주파수를 5G 기술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기준 개정 예정

4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LTE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및 정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5G 기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방식•대역폭•전력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6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고시가 발행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므로 추후 재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 1. 기술기준 변경 전/후
    • 변경 전 변경 후
      통신방식 LTE 방식(OFDMA / SC-FDMA)만 허용 ITU IMT 표준 기술방식 중 LTE 또는 5G NR 방식 모두 허용
      점유주파수대역폭 최대 20 MHz
      (5·10·15·20 MHz 선택)
      최대 50 MHz
      (5·10·15·20·30·40·50 MHz 선택)
      공급전력 기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기준 2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 기준

      탭당 40 W 이하 / 총 320 W 이하 (안테나 연결기형: 탭당 80 W / 총 640 W) ※ 5G MIMO 구조 반영

      측정 기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기준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 기준으로 통일
  • 2.대상기자재 추가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아.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4조 제4항에 따른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FVG7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FVG72
      3) 기타 FVG73
출처: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KC 02
(한국: 개정)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6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은 변경신고 완화 및 적합성평가 대상, 대상기자재 분류, 변경절차 등의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1. 변경신고 완화
    • 변경 전 변경 후
      컴퓨터 내장 구성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에만 시험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 전 제품군에 대해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에도 시험 없이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절차 완화
  • 2. 적합성평가 대상 명확화
    • 1)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도록 일부 부품을 제거하고, 판매 시 옵션으로 부품을 제공하는 편법 발생 2)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으로 주기능이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해당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으로 명확화함
  • 3. 분류체계 명확화
    • 1) 홈네트워크 세대단말기를 멀티미디어기기류 (기기부로 IMC31) 로 추가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KC 03
(한국: EMC, SAR) New KSDB 발행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흡수율과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시험방법에 대해 KSDB 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 KSDB 는 제도 및 시험에 대한 지침으로, 해당 문서는 전파연구원 홈페이지(알림소식 > 적합성평가지식공유DB > 기술기준•시험방법 DB)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1. KSDB(F) 제40호 인체 지지형 기기의 SAR 시험 관련
    • 1) 문의
      배터리 보조용으로 외부 전원 공급장치가 있는 인체 지지형 기기에 대해, AC 어댑터 연결 조건까지 전체 SAR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2) 인체 지지형 기기 종류: 노트북, 태블릿, 신용카드 단말기, 재고 관리 단말기 등
    • 3) 검토결과
      • ①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연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SAR 전체 시험
      • ②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연결된 조건에서는 상기 ①항 중 각 주파수 대역의 최대 SAR 측정 조건에서만 SAR 시험
  • 2. KSDB(F) 제41호 Time-Period Average 알고리즘이 적용된 휴대용 무선설비의 SAR 시험 관련
    • 1) 국립전파연구원이 시간-주기 평균(Time-Period Average, TPA) 알고리즘이 적용된 휴대용 무선설비의 SAR 및 전자파강도 평가방법을 발표함
    • 2) 주파수 대역별 동작주기 및 평가방법
      • ① 6 GHz 미만: 동작주기 ≤ 6분, 평가방법 SAR 측정
      • ② 6 GHz ~ 10 GHz: 동작주기 ≤ 6분, 평가방법 SAR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
      • ③ 10 GHz 이상: 동작주기 ≤ 68/f1.05분, 평가방법 전자파강도 측정
    • 3) 출력 설정
      • ① TPA 적용: 안테나 평균 목표전력 최댓값 + 출력 불확정도를 최대 출력으로 설정
      • ② TPA 미적용: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은 출력 최댓값으로 설정
    • 4) 통신방식 동시 동작 시 평가방법
      • ① 단독 동작: 각 통신방식별 최대 출력에서 측정한 인체노출량 중 최댓값 적용
      • ② 동시 동작(다수 TPA): 알고리즘별 최대 인체노출량 합산 또는 KS C 3350 §7.4.4.2 대체방법 3·4 적용
  • 3. KSDB(F) 제42호 5925∼7125 MHz 주파수 대역 사용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
    • 1) 국립전파연구원이 5925~7125 MHz 대역 무선랜 사용 기자재(인체로부터 20 cm 이내 사용)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 측정방법 세부 조건을 규정함 (시행: 2026년 2월 10일)
    • 2) 시험 조건
      • ① 5925~6425 MHz 대역: 실내·외 및 지하철 내 사용 조건 중 최대 출력에서 시험 채널 수 산정 후 측정
      • ② 6425~7125 MHz 대역: 최대 출력에서 시험 채널 수 산정 후 측정
      • ③ 단, 두 대역의 최대 출력이 동일한 경우 5925~7125 MHz 전 대역에서 통합하여 시험 채널 수 산정 가능
      • ※ 시험 채널 수는 KS C 3350 7.2.8(DUT의 시험 주파수) 적용
  • 4. KSDB(C) 제16호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EMC 시험 개선
    • 1) 국립전파연구원은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에 대한 광대역 방사내성 시험에서 광대역 신호시험 시 5G 실제 신호의 가드밴드(Guard Band) 등 허용 오차를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기준)를 개선함
    • 2) 현황 및 문제점
      • ① 기존 광대역 방사내성 시험(KS C IEC 61000-4-41)은 이상적인 AWGN 신호를 기준으로 스펙트럼 마스크를 규정
      • ② 그러나 실제 5G NR 신호는 양쪽에 가드밴드(Guard Band)가 존재하여 실제 5G 신호를 사용하면 시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부적합(Fail) 문제 발생
    • 3) 개선사항
      • 실제 5G 신호의 가드밴드 및 측정 장비의 불확도 등을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의 하위 한계(lower limit) 허용기준(100㎒)을 허용오차 3%를 반영한 97㎒로 개선 적용
출처: New KSDB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