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01
(한국: 5G NR) LTE 주파수를 5G 기술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기준 개정 예정
4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LTE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및 정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5G 기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방식•대역폭•전력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6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고시가 발행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므로 추후 재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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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기준 변경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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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 통신방식 |
LTE 방식(OFDMA / SC-FDMA)만 허용 |
ITU IMT 표준 기술방식 중 LTE 또는 5G NR 방식 모두 허용 |
| 점유주파수대역폭 |
최대 20 MHz (5·10·15·20 MHz 선택) |
최대 50 MHz (5·10·15·20·30·40·50 MHz 선택) |
| 공급전력 기준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기준 |
2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 기준
탭당 40 W 이하 / 총 320 W 이하 (안테나 연결기형: 탭당 80 W / 총 640 W) ※ 5G MIMO 구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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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기준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기준 |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 기준으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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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기자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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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자재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적합성평가 유형 |
기기부호 |
기타 사항 |
| 전자파 적합성 |
무선 |
유선 |
전자파 인체보호 |
적합인증 |
적합등록 |
| 전자파 흡수율 |
전자파 강도 |
지정시험기관 |
자기시험 |
아.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4조 제4항에 따른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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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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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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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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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G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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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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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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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G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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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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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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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G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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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KC 02
(한국: 개정)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6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은 변경신고 완화 및 적합성평가 대상, 대상기자재 분류, 변경절차 등의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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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신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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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
변경 후 |
| 컴퓨터 내장 구성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에만 시험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 |
전 제품군에 대해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에도 시험 없이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절차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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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합성평가 대상 명확화
- 1)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도록 일부 부품을 제거하고, 판매 시 옵션으로 부품을 제공하는 편법 발생 2)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으로 주기능이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해당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으로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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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체계 명확화
- 1) 홈네트워크 세대단말기를 멀티미디어기기류 (기기부로 IMC31) 로 추가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KC 03
(한국: EMC, SAR) New KSDB 발행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흡수율과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시험방법에 대해 KSDB 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 KSDB 는 제도 및 시험에 대한 지침으로, 해당 문서는 전파연구원 홈페이지(알림소식 > 적합성평가지식공유DB > 기술기준•시험방법 DB)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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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DB(F) 제40호 인체 지지형 기기의 SAR 시험 관련
- 1) 문의
배터리 보조용으로 외부 전원 공급장치가 있는 인체 지지형 기기에 대해, AC 어댑터 연결 조건까지 전체 SAR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2) 인체 지지형 기기 종류: 노트북, 태블릿, 신용카드 단말기, 재고 관리 단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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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결과
- ①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연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SAR 전체 시험
- ②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연결된 조건에서는 상기 ①항 중 각 주파수 대역의 최대 SAR 측정 조건에서만 SAR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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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DB(F) 제41호 Time-Period Average 알고리즘이 적용된 휴대용 무선설비의 SAR 시험 관련
- 1) 국립전파연구원이 시간-주기 평균(Time-Period Average, TPA) 알고리즘이 적용된 휴대용 무선설비의 SAR 및 전자파강도 평가방법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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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파수 대역별 동작주기 및 평가방법
- ① 6 GHz 미만: 동작주기 ≤ 6분, 평가방법 SAR 측정
- ② 6 GHz ~ 10 GHz: 동작주기 ≤ 6분, 평가방법 SAR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
- ③ 10 GHz 이상: 동작주기 ≤ 68/f1.05분, 평가방법 전자파강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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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 설정
- ① TPA 적용: 안테나 평균 목표전력 최댓값 + 출력 불확정도를 최대 출력으로 설정
- ② TPA 미적용: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은 출력 최댓값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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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방식 동시 동작 시 평가방법
- ① 단독 동작: 각 통신방식별 최대 출력에서 측정한 인체노출량 중 최댓값 적용
- ② 동시 동작(다수 TPA): 알고리즘별 최대 인체노출량 합산 또는 KS C 3350 §7.4.4.2 대체방법 3·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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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SDB(F) 제42호 5925∼7125 MHz 주파수 대역 사용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
- 1) 국립전파연구원이 5925~7125 MHz 대역 무선랜 사용 기자재(인체로부터 20 cm 이내 사용)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 측정방법 세부 조건을 규정함 (시행: 2026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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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조건
- ① 5925~6425 MHz 대역: 실내·외 및 지하철 내 사용 조건 중 최대 출력에서 시험 채널 수 산정 후 측정
- ② 6425~7125 MHz 대역: 최대 출력에서 시험 채널 수 산정 후 측정
- ③ 단, 두 대역의 최대 출력이 동일한 경우 5925~7125 MHz 전 대역에서 통합하여 시험 채널 수 산정 가능
- ※ 시험 채널 수는 KS C 3350 7.2.8(DUT의 시험 주파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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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SDB(C) 제16호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EMC 시험 개선
- 1) 국립전파연구원은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에 대한 광대역 방사내성 시험에서 광대역 신호시험 시 5G 실제 신호의 가드밴드(Guard Band) 등 허용 오차를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기준)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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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 ① 기존 광대역 방사내성 시험(KS C IEC 61000-4-41)은 이상적인 AWGN 신호를 기준으로 스펙트럼 마스크를 규정
- ② 그러나 실제 5G NR 신호는 양쪽에 가드밴드(Guard Band)가 존재하여 실제 5G 신호를 사용하면 시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부적합(Fail)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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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사항
- 실제 5G 신호의 가드밴드 및 측정 장비의 불확도 등을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의 하위 한계(lower limit) 허용기준(100㎒)을 허용오차 3%를 반영한 97㎒로 개선 적용
출처: New KSDB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