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01
(유럽: AI Act) High Risk AI systems 분류 가이드 라인 (Draft) 발행
2026년 5월 19일, EU AI Act 의 High-risk AI System 을 분류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행 하였습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AI 시스템의 Intended purpose를 기반으로 High-risk AI System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 AI 자체가 제품으로 Annex I 에 리스트 되어 있거나, AI 가 제품의 안전 관련 기능에 적용되는 경우 이면서, 제3자 적합성평가가 요구 되는 경우, High-risk AI System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nnex III 에 따른 Use case 기반의 High-risk AI system 분류 기준과 예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체인식, 중요 인프라, 교육, 고용, 필수 서비스, 법집행, 이민국경관리, 사법 민주적 절차 등 8개 분야별 Use case 와 Article 6(3) 의 예외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출처 : Draft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classification of high-risk AI systems under Article 6 of Regulation (EU) 20241689 (AI Act) for stakeholder consultation
CE 02
(유럽: AI Act) Article 50 Transparency 의무 가이드라인 (Draft) 발행
2026년 5월 8일, EU AI Act Article 50에 따른 AI 시스템의 Transparency 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Transparency 의무는 사용자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거나,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 또는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Article 50의 (1)(2)(3)(4) 에 따라, 4가지 Type 의 AI System/Output 에 대해 요구 됩니다.
-
1) Directly interacting with natural persons
: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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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nerating or manipulating synthetic image, video, audio or text content
: 이미지, 비디오, 음성 또는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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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otion recognition or biometric categorization system AI
: 감정 인식 및 생체분류 하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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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nerating or manipulating deep fake or text published to inform the public on matters of public interest
: Deep fake 또는 공익 사안에 대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개되는 텍스트를 AI 로 생성 또는 조작하는 경우
해당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AI 시스템 제공자(Provider)와 배포자(Deployer) 는 콘텐츠의 AI 생성 여부를 사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표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해서는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암호학적 출처 증명 등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와 탐지 수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Draft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certain AI systems under Article 50 of Regulation (EU) 2024/1689
CE 03
(유럽: AI Act)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Code of Practice 발행
2026년 6월 10일,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및 라벨링에 관한 최종 Code of Practice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자발적 성격의 문서로, 생성형 AI 시스템의 제공자와 배포자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Transparency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1 에서는 Provider 가 AI 로 만들어내거나 조작한 Content 에 적용해야 하는 Marking 및 detection 요구 사항을 다루고, Section 2 에서는 Deployer 가 Deep fakes 및 AI 로 만들어 내거나 조작한 Text 에 대한 Labeling 요구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Annex 1 에서는 EU 에서 제안하는 AI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는 EU Icons 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처: Commission publishes Code of Practice on marking and labelling AI-generated content
CE 04
(유럽: EMC) EMCD 규격 업데이트 (IEC 61000-6-3 Edition 4.0)
2026년 4월, IEC 61000-6-3 Edition 4.0이 공식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규격은 주거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EMC Emission 일반 표준으로, 기존 Edition 3.0:2020을 대체하는 기술 개정판입니다. 현재 EU Harmonised Standard(OJEU) 목록에는 아직 등재 전이므로 기존 Edition 3.0:2020 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WPT(무선 전력 전송) 기능 측정을 포함한 Magnetic Field Emission 요구사항 신설
- 2) 저전압 AC Mains Power에 대한 요구사항 적용 주파수 범위 확대 (9 kHz ~ 150 kHz)
- 3) Radio Function을 탑재한 제품이 적용 범위(Scope)에 추가
- 4) 랙 마운트 장비에 대한 FAR(Fully Anechoic Room) 환경 내 Limit 신설
출처 : IEC 61000-6-3 Edition 4.0
CE 05
(유럽: RED Cyber Security) TGN 35, 36, 37 발행 안내
RED CA에서 2026년 2월, RED Article 3.3 Cyber Security 요건에 대한 TGN(Technical Guidance Note)을 발행하였습니다.
| TGN |
SCOPE |
RED ARTICLE |
| TGN 35 |
USB, Ethernet, dongle, 다른 장비와의 통신이 가능한 제품 |
Article 3.3(d)_ Network protection |
| TGN 36 |
Children’s toys, wearables, tracking |
Article 3.3(e)_ Privacy protection |
| TGN 37 |
결제, 송금, 결제 승인, 가상자산 처리 기능 포함 |
Article 3.3(f)_ Anti-fraud |
Cyber Security 인증을 준비 중인 경우, 각 Article에 해당하는 TGN을 참고하여 Technical Documentation 및 Risk Assessment를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TGN 35,36,37 Cyber
CE 06
(유럽: DAB) DAB 규격 발행 (EN 300 401 V2.2.1)
2026년 6월, ETSI에서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시스템에 대한 규격인 EN 300 401 V2.2.1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V2.1.1 (2017년 1월) 대비 아래 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 1) 신규 및 개정 FIG(Fast Information Group) 추가
- 2) 공공 서비스(Public Prominence) 신호 지원 기능 추가
- 3) DAB Location Coding System 추가
출처 : ETSI EN 300 401 V2.2.1
CE 07
(유럽: 6 GHz WAS/RLAN) ECC Report 377 Draft 발행
ECC에서 5945–6425 MHz 대역 내 최대 4 W e.i.r.p.의 고출력 WAS/RLAN(Wi-Fi 6E 등) 운용을 위한 공유 및 호환성 연구 보고서 ECC Report 377 Draft를 발행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대역에서는 저출력(LPI/VLP)만 허용되고 있으며, 본 Report는 고출력 운용 시 기존 서비스와의 간섭을 막기 위해 DSAC (Dynamic Spectrum Access Coordination Function) 를 통해 사용 가능한 채널과 출력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 Draft ECC Report 377
CE 08
(유럽: 긴급통신) 4G/5G 망 음성·문자(SMS/RTT) 기반 112 접근성 논의
CEPT WG NaN 산하 긴급통신 Project Team NaN3 제40차 회의가 지난 4월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의 핵심 배경은 2G/3G 망 종료로, 기존에 긴급전화(112) 미작동 시 2G/3G로 자동 전환 (Fallback) 되던 방식이 사라짐에 따라 4G/5G 망에서의 112 접근성 점검이 시급해진 점입니다.
이에 따라 4G/5G 망을 통한 음성·문자(SMS/RTT) 기반 112 접근성에 관한 ECC Report 작성이 신규 작업 항목으로 제안되었으며, 2026년 6월 WG NaN 총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단말기 기반 위치정보 전송을 위한 ITU-T 신규 권고안 추진, RTT 이행 현황 설문조사, ECC Recommendation (17)04 'Numbering for eCall' 검토 등 기존 진행 중인 작업의 점검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NaN3: CEPT ECC WG NaN(번호체계 및 네트워크 워킹그룹) 산하 긴급통신(Emergency Communications) 담당 Project Team
* ITU-T: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
* RTT: Real-Time Text, 실시간 문자통화 기능
출처 : 4G/5G 망 음성•문자(SMS/RTT) 기반 112 접근성 논의
CE 09
(유럽: CRA) EU CRA 보고 의무 2026년 9월 시행
EU Cyber Resilience Act(CRA)에 따라 2026년 9월 11일부터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의 제조업체는 제품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으로 악용된 취약점 (Exploited vulnerabilities)과 중대한 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문제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 초기 경고를 제출하고, 72시간 이내 상세 통지를 해야 하며, 이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는 ENISA가 구축하는 CRA Single Reporting Platform(SRP)을 통해 이루어지며, 접수된 정보는 해당 CSIRT와 ENISA 및 관련 회원국 CSIRT에 공유됩니다.
출처 : Cyber Resilience Act - Reporting oblig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