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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 공지사항

시험 및 인증에 대한 Q&A와
신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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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01
[KC] 최근 적합성평가 고시가 개정되어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는 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언(공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시험 적합등록을 받은 제품의 변경이 발생되었는데, 자기적합확인 절차에 따라 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 선언(공개)를 해야 하나요?
ANSWER 01

아니오. 기존에 자기시험 적합등록을 받은 제품은 계속 적합등록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변경이 발생될 경우, 인증을 진행했던 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 02
[ISED] 판매 하고자 하는 제품이 인증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고 있는 중 인데, 미리 캐나다에 통관이 가능한가요?
ANSWER 02

안 됩니다. REL 에 등재 되지 않은 제품의 생산, 수입, 유통, 임대, 판매, 설치 사용은 금지 입니다.

QUESTION 03
[ISED] 로봇 (industrial, commercial, domestic) 에 대한 ISED 의 특정 규격이 있나요?
ANSWER 03

로봇은 주요 기능 및 용도가 Interference-causing equipment standard (ICES) 에 해당합니다. Industrial, commercial 또는 domestic robots 은 ICES-001 에 해당하고, autonomous vehicles, boats and devices with traction batteries 는 ICES-002, 장난감 로봇과 같은 다른 종류의 로봇은 ICES-003 에 해당합니다. 만약, 로봇에 무선 모듈이 포함되는 경우, 무선 규격인 RSS 또한 만족해야 합니다.

QUESTION 04
[ISED]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의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지 않고, e-label 로 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신고(C1PC) 나 파일링이 필요한가요?
ANSWER 04

제조자가 이미 인증 받은 제품의 라벨을 e-label 로 변경 하는 것은 C1PC 로 고려되며, 별도의 신고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라벨 정보를 ISED에 Email 로 보내서 기존 인증 문서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