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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01
(한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지난 뉴스레터에서 안내드렸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대하여, 전파연구원은 7월 24일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즉시 적용되었으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1.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 ① 자기적합확인제도란 미국의 SDoC 및 유럽의 DoC와 유사한 제도로, 신청인이 제품의 적합함을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 ② 기존의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및 조명기기류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 ③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는 새로운 관리번호 적용.
      A B C - X X ~ X X
      신청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 ⓐ 신청자 정보식별 : 전파연구원을 통해 부여받은 신청자 식별부호
      • ⓑ 기자재 식별: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부호로, 영문/숫자/하이픈(-)/언더바(_) 를 혼용하여 14자리 이내로 신청자가 정함
  • 2. 대리인 요건 변경
    기존 대리인 요건은 적합성평가 신청 대행에 대해서만 지정되었으나, 사후관리 등의 대응 (기자재 및 서류 제출 등) 요건까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리인의 변경신고 절차가 신설되었으며, 대리인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별도의 변경신고가 요구됩니다.
    • 1) 대리인지정서 양식 변경
    • 기존에는 대표자 또는 인증업무 책임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요구되었으나,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드시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만으로 대리인 지정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 2) 대리인 변경신고 절차
    • ①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대리인 A에서 대리인 B로 변경된 경우
      • ▶ 별도의 대리인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 시에 대리인 B로된 대리인 지정(위임)서만 제출하면 됨
    • ② 인증의 변경 사항과 무관하게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인 변경신고 필요
    • 2) 대리인 요건 변경 전/후
      대리인 요건 변경 전 대리인 요건 변경 후
      • 1) 적합성평가(인증 / 등록 / 잠정인증 / 동일기자재) 신청
      • 2) 변경사항의 신고
      • 3) 적합성평가의 해지
      • 4) 인증서의 재발급
      • 1) 적합성평가(인증 / 등록 / 잠정인증 / 동일기자재) 신청
      • 2) 자기적합확인의 공개
      • 3) 변경사항의 신고
      • 4) 적합성평가의 해지
      • 5) 인증서의 재발급
      • 6) 사후관리 자료 제출 또는 기자재 제출
  • 3.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KC 02
(한국: 인도네시아 MRA) 인도네시아 MRA 1단계 체결

지난 5월 27일, 전파연구원은 인도네시아와 MRA 1단계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전파연구원은 7월 29일 인도네시아 MRA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MRA의 설명 및 인도네시아 MRA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1) ‘24년 5월 27일 인도네시아 MRA 1단계가 체결되었음
  • 2) 양국 간 신뢰구축을 위해 1년간 유예되며, ‘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3) 체결분야: 유선, 무선, EMC (*SAR는 추후 협상 예정)
출처: MRA 설명회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