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01 : 일본
(일본: V2X) 5.9GHz대 차세대 ITS 통신 시스템
2024년 7월, 5.9GHz 대역의 V2X 통신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은 2030년 5.9GHz 대 V2X 통신 기기의 도입을 목표로, 주파수의 할당 및 설비, 인프라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V2X 통신에 필요한 규격 및 시스템 실증테스트를 통해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논의중인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V2X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정책의 간소화
- 2) 5.9GHz V2X 통신의 실용화 (신규 주파수 이행 및 재편)
- 3) V2X 통신(760MHz, 5.8GHz, 5.9GHz 대)의 특성평가 및 기존네트워크를 활용한 V2N 통신 검증
출처: 自動運転時代の“次世代のITS通信”研究会(第二期)中間とりまとめ概要(案)
Global 02 : 일본
(일본: 5G) 5G 중계국 등의 도입 및 4.9GHz 대역에서의 5G의 도입 등을 위한 제도 정비
총무성은 5G의 전국적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1) 육상 이동 중계국의 도입: 서비스가 닿지 않는 지역까지 5G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 있음.
- 2) 펨토셀 기지국 및 저전력 중계기의 도입: 외부에서 전파가 잘 닿지 않는 건물 내부도 5G 서비스 구역 구축 가능
- 3) 단말기의 고출력화: 휴대 단말기의 고출력화로 인해 통신 거리와 품질이 향상
- Sub6: 23dBm ▶ 최대 29dBm
- mmWave: 23dBm ▶ 최대 35dBm
또한 4.9GHz대역(4.9~5.0GHz)은 2025년 말까지 5G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목표로 제도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5G 중계국 도입 및 4.9GHz 대역에서의 5G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개요
Global 03 : 일본
(일본: TPMS, RKE) TPMS(타이어공기압모니터링시스템) 및 RKE(스마트키)
2024년 9월, 총무성은 TPMS 및 RKE에 사용되는 433MHz 대역 주파수 추가에 대한 의견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TPMS, RKE 시스템을 315MHz 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433MHz 대역이 세계적으로 표준주파수가 되고 있어, 주파수 추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430MHz 대역이 아마추어무선국 및 국제수송용태그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파수 간섭 등을 고려한 기술기준이 검토 중에 있으며, 10월 7일까지 의견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433MHz帯タイヤ空気圧モニタ及びリモートキーレスエントリに係る技術的条件
Global 04 : 오만
(오만: 인증 규정) TRA 규정 업데이트
오만 TRA(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는 통신 기기에 대한 규정을 업데이트 및 발표했습니다. 발효일자는 2024년 8월 20일이며,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
- 1) 발효일자: 2024년 8월 20일
- 2) 승인서 유효기간:
- 승인서 유효기간이 기존 “영구” 에서 “4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해당 변경 사항은 소급 적용되어, 2020년 8월 20일 이전에 발행된 승인서는 만료 처리되어 신규 승인 취득이 필요합니다
- 3) 실수입자 승인 필요:
- 현지대리인과 수입자 정보 상이 시, 현지 대리인이 수입자에게 NOC (NO objection letter) 발행하여 통관 가능하였으나, NOC를 발행할 수 없도록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 통관을 위해서는 각 수입자별 승인서 취득이 필요합니다.
- 4) 라벨사항:
-
TRA 로고 마킹 및 QR 코드가 추가되었으며, QR 코드는 승인 완료 시 승인서와 함께 발행됩니다.
[변경 후 라벨]
Global 05 : 요르단
(요르단: 인증 규정) 규정 업데이트
요르단 TRC(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가 Telecommunication device에 대한 규격을 업데이트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 1) 발효일자: 2024년 9월 15일
- 2) 승인서 유효기간:
- 승인서 유효기간이 기존 “3년” 에서 “1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해당 유효기간은 규격 발효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3) 라벨사항:
- 제조업체명, 브랜드명, 모델명 및 IMEI (셀룰러 모듈이 있는 기기의 경우) 표기
- 라벨은 제품 또는 패키지에 부착 필요
- 4) 인증 면제기기
- 프린터, 복사기, 모니터, 데스크탑 컴퓨터, 유무선 카메라 (High power radio function이 없는 제품)
- BT 기능만을 가지고있는 SRD 기기
- Satellite TV Receivers
- 무선모듈이 장착되지 않은 유선 전화기 (Wired Phones without radio communications module)
Global 06 :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라벨) 라벨 요구조건 변경
나이지리아 NCC(Nigerian Communications Commission) 가 Telecommunication device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라벨 요구 사항이 변경 되었습니다.
- 1) 발효일자: 2024년 8월 ~
- 2) 변경된 라벨 요건:
XXXXX: 승인번호/ YYYY : 승인서 발행 연도
- 컬러: 흰색 배경에 검은색 인쇄
- 글꼴 : 변경 가능
- 크기: 변경 가능 (비율 고정 없음)
- 적용 위치: 기본 ID label (크기 또는 기타 디자인 등으로 제품 자체에 라벨 표기가 불가한 경우, 설명서 and/or 패키지에 라벨 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