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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칼럼
Technic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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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 적합성평가 위반사례 및 처분기준
- KC 인증, 한눈에 이해하기
KC 적합성평가 위반사례 및 처분기준
전파연구원은 지난 8월 적합성평가 규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홍보 리플릿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습니다. 국내 인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KC 인증, 한눈에 이해하기
한국에서 전기•전자 제품이나 무선기기를 판매•사용하려면 반드시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 인증은 제품이 안전•품질•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보증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제품과 포장에 KC 마크와 인증번호 표기가 가능하게 되며, 이는 국내 시장 유통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적합성평가: KC 인증의 핵심 단계입니다
KC 인증의 중심은 적합성평가이며,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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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인증(Certification)
전파 혼간섭이나 인명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가 대상입니다.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자료 검토 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대상 제품 예시: 스마트폰) -
2. 적합등록(Registration)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기기는 간소화된 절차로 인증을 받습니다. 지정시험기관 시험과 전파연구원의 자료 등록으로 완료됩니다. -
3. 자기적합확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
위험도가 낮은 범용 정보기기 등은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체 시험을 수행하고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한 뒤 국립전파연구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인증기관 심사가 간소화되는 대신, 제조•수입자가 시험 성적과 기술문서를 책임지고 보관해야 하며 사후관리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잠정인증(Interim Certification)
기술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은 잠정 인증 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합니다.
무선 모듈을 내장한 완제품은 모듈이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EMC, SAR 등 최종 제품에서 전파적합성 기준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위해도에 따른 단계적 관리입니다
KC 인증은 무선•전자파뿐 아니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또한 요구됩니다.
이 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며, 제품의 위해도와 사용 환경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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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전자레인지, 충전기 등 위해도가 높은 전기용품이 대상입니다.
지정시험기관의 제품 시험과 공장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2년마다 공장 심사를 받습니다. -
안전확인
스마트폰, 전기포트 등 위해도가 중간 수준인 제품이 대상이며,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과 결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제품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자체 또는 제3자 시험을 거친 후 신고만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KC 표시와 라벨링
KC 인증을 마친 제품에는 KC 마크와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자 및 제조국, 제조년월 등 필수 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의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이하인 소형 제품의 경우 KC 마크 또는 인증번호 중 하나만 본체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포장지나 사용자 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자체 디스플레이를 가진 기기는 물리적인 방법 대신 펌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적으로 표시(E-Labeling)하는 것도 허용되며, 그 외의 제품도 QR 코드 방식을 통한 표시(E-Labeling) 이 허용 됩니다.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또한 휴대용 무선기기 중 머리 SAR(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인 제품은 등급(1등급: 0.8 W/kg 이하, 2등급: 0.8~1.6 W/kg) 또는 측정값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출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변경 신고와 면제 제도: 유연성과 책임의 균형입니다
KC 인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품 변경 시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로 변경, 부품 대치, 무선 출력•주파수 변경,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장용량 변경, 동일한 기능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부품 대체, 단순 소프트웨어 차단 등은 인증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특정 산업 현장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 등은 적합성평가 면제 제도를 통해 시험과 인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청 UNI-PASS를 통해 면제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험계획서나 수출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 개발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KC 인증은 단순히 판매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설계 초기부터 인증 기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추가 시험, 재설계, 출시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안테나 구조나 전자회로 설계, 부품 선정 단계에서부터 KC 요구 사항을 반영하면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KC 인증은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무선•전자파 적합성평가와 전기용품 안전관리, KC 표시, 변경 신고 및 면제 제도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제품이 빠르고 안전하게 시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자와 품질•규격 담당자는 인증 요구 사항을 개발 초기부터 반영해 안전과 신뢰를 갖춘 제품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