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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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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01
(한국: EMC)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지난 7월 11일, 전파연구원은 국제표준 반영 및 규격 연도 오기 정정을 위해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규격 버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KS X 3124 2020 2024
  • 1) 용어, 정의 정비
  • 2) 함체 포트의 3m 방사성 방출(1 GHz 이하) 허용기준 추가
  • 3) 성능평가 기준 변경
KS X 3125 2020 2024
  • 1) 적용 범위, 용어, 정의 정비
  • 2) 기기의 형식 삭제
  • 3) 시험을 위한 신호설정 변경
  • 4) 송수신기 배제 대역 및 다중 모드 신호설정 추가
  • 5) 성능평가 기준 변경
KS X 3126 2020 2024
  • 1) 적용 범위, 용어, 정의 정비
  • 2) 시험을 위한 신호설정 변경
  • 3) 송수신기 배제 대역 및 성능평가 절차 추가
  • 4) Wifi-6E 대역 추가
  • 5) 성능평가 기준 변경 및 최소 성능 레벨 추가
출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C 02
(한국: IP 카메라 보안강화)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

전파연구원은 IP 카메라 보안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 10월 20일까지 의견수렴 후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1.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
  • 2.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 (30초~60분) 접속 차단
출처: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KC 03
(한국: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 분류 정비 등)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전파연구원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대상기자재 분류 등을 위해 적합성평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1. 자기적합확인
    • 1)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경우, 자기적합확인으로 진행 불가
    • 2) 예시) 인증받은 블루투스 모듈 + LED 등기구(자기적합확인) = 자기적합확인 불가
  • 2. 대리인지정서
    • 1) 위임자(신청인)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인으로 작성이 필요하였으나, 인증업무 책임자가 서명 가능하도록 변경
    • 2) 단, 인증업무 책임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하며, 사후관리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문을 보관해야 함
  • 3. 대상기자재 분류의 정비
    • 1) 가입자보호기(전화용) 은 기존 단말기기류로 분류되었으나, 구내통신설비류로 변경
    • 2) 기기부호 D12 에 해당되는 “주파수변조기”는 분류에서 삭제됨
    • 3)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며 회로 없이 단순 열선으로만 구성된 전기가열기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KC 04
(한국: EMC, SAR) New KSDB 발행

전파연구원은 전자파흡수율과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시험방법에 대해 KSDB 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 KSDB 는 제도 및 시험에 대한 지침으로, 해당 문서는 전파연구원 홈페이지(알림소식 > 적합성평가지식공유DB > 기술기준•시험방법 DB)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1. KSDB(C) 제15호 무선진공청소기 관련 EMC 시험
    • 1) 문의: 무선진공청소기 시험 시, 제품 본체 모터만 고려해서 탁상형배치로 시험 또는 브러시 모터까지 포함하여 바닥설치형으로 시험하는지 판단 문의
    • 2) 검토결과:
      • - 제품 본연의 용도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함
      • - 핸디형 청소기는 주 용도가 바닥이 아닌 침대 및 쇼파 등 이므로, 탁상형으로 시험
      • - 일반 청소기는 주 용도가 바닥이므로, 바닥형으로 시험
  • 2. KSDB(F)제29호 기자재 외형변경, 부속품의 구분, 부속품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간소화 문의
    • 1) 문의:
      • - 기자재의 외형 변경 시, 시험 간소화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 탈부착 가능한 부속품을 기자재에 동봉하여 판매 시, 시험 간소화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2) 검토결과:
      • - 외형변경 (비전도성 재질) 및 부속품 부착에 대한 SAR 측정 간소화는 다음과 같음
      • (가) SAR에 영향이 있다면(방사패턴, RF 출력 변경, 이격거리감소 등), 전체 SAR 시험
      • (나) 영향이 없다면* 기 인증 기본모델의 최악 측정조건보다 높은 SAR이 측정되는 경우만 전체 SAR 시험
      • *단, 제조사는 외형변경 또는 부속품 부착시 SAR 측정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증빙 필요
  • 3. KSDB(F)제30호 듀티 사이클을 가지는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판단 기준
    • 1) 듀티 사이클(주파수 호핑이나 펄스 방식 사용)을 가지는 무선설비는 듀티 사이클을 고려하여 출력 결정 및 대상기자재를 판단
    • 2) 듀티 사이클은 제조사에서 선언
    • 3) 제조사에서 선언할 수 없는 경우, 듀티 사이클을 적용하지 않은 최대 출력값으로 대상기자재를 판단
    • 4) 듀티 사이클을 가지는 무선설비가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가 아닐 경우, 적용 제외 관련 사항을 무선 시험성적서에 명시 필요
출처: New KSDB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