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01
(미국: Wi-Fi 6E) 6 GHz WLAN 대역에 VLP 기기 도입
FCC 는 2024년 1월 8일에 WLAN 6 GHz 대역에 대한 새로운 Device Category 로 VLP (Very를 Low Power) 를 추가하였으며,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사용 대역: UNII-5 (5925-6425 MHz), UNII-7 (6525-6875 MHz)
- 2) 출력 제한: 14 dBm EIRP (PSD EIRP -5 dBm/MHz)
- 3) 주요 사용 요건
- ① integrated antenna 만 사용 가능
- ② Access Point 의 control 하에 있을 필요 없음.
- ③ 6.105 GHz 위 주파수 대역의 채널을 우선적으로 동작 해야 함.
- ④ CBP 기능 필요 (Contention Base Protocol*)
-
4) 주요 사용 제한:
- - Oil platforms, Aircraft, UAS 에서 사용 불가 (Vehicle, Boat 사용 가능)
- - Outdoor fixed infrastructure 에는 설치 불가 (building or poles)
출처: Federal Register Vol. 89, No.5 / Unlicensed Use of the 6 GHz Band
출처: Federal Register Vol. 89, No.25 / Unlicensed Use of the 6 GHz Band
FCC 03
(미국: Wi-Fi 6E) AFC (Automatic Frequency Coordination) system 운영 최종 승인
2024년 2월 23일, FCC 는 WLAN 6 GHz 대역에서 AFC system 운영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AFC control 하에 있는 6 GHz Standard power 및 Fixed client device 의 FCC 승인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AFC system operator:
- Qualcomm, Federated Wireless, Sony, Comsearch, the Wi-Fi Alliance, the Wireless Broadband Alliance, and Broadcom
출처: DA-24-166A1
FCC 04
(미국: Wi-Fi 6E) (행정 예고) 6 GHz WLAN 대역에 Geofenced VLP 추가 도입 예정
FCC 는 2024년 2월 26일에 WLAN 6 GHz 대역에 대한 새로운 Device Category 로 Geofenced VLP AP 및 Geofenced Client 기기를 추가하고자, 행정예고 (NPRM) 을 발표하여, 의견을 공모중 입니다. 의견 수렴은 2024년 3월 27일까지이며, 그 이후 개정 예정 입니다.
- 1) 사용 대역: UNII-5 ~ (5925-7125 MHz)
- 2) 추가 되는 기기: Geofenced VLP Access Point, Geofenced Client 추가
- 3) 출력 제한: 14 dBm EIRP (PSD EIRP -1 dBm/MHz 이하), (최소 EIRP – 5 dBm/MHz 이상)
- 4) 주요 사용 요건
[Geofenced VLP Access Point]
- ① Permanently Attached integrated antenna만 사용 가능
- ② Geofensing system과 연동해서 Transmission 동작해야 하며, Client device control 해야 함.
- ③ Geo-location Capability (ex. GNSS)를 통해, 자신의 위치 및 Speed를 파악 할 수 있어야 함.
- ④ 6.105 GHz 위 주파수 대역의 채널을 우선적으로 동작 해야 함.
- ⑤ CBP 기능 필요 (Contention Base Protocol*)
[Geofenced Client]
- ① Geofenced VLP AP의 Control 하에서 동작 해야 함.
- ② 동일한 Geofenced VLP AP의 Control 하에 동작하는 경우, Client 간 direct communication가능
- ③ CBP 기능 필요 (Contention Base Protocol*)
[그 외 제약 사항]
- ① Oil platforms, Aircraft, UAS 에서 사용 불가 (Vehicle, Boat 사용 가능)
- ② Outdoor fixed infrastructure 에는 설치 불가 (building or poles)
[기타 사항]
- ① Indoor Client가 동일한 Indoor Access Point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Indoor Client 간 Direct communication 가능
- ② VLP (Very Low Power) Device의 사용 주파수 대역을 UNII-6, 8 대역도 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 공모
출처: Geofenced VLP_NPRM_Federal Register
FCC 06
(미국: Cyber Security) 미국 자율적 사이버보안 라벨링 프로그램 의견 수렴 중
미국 FCC 는, 2024년 3월 25일, 자율적 사이버보안 라벨링 프로그램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현재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미국 자율적 사이버보안 라벨링 프로그램이란?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제조업체가 더 높은 사이버 보안 표준을 충족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프로그램으로, IoT 기기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기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 home security cameras, voice-activated shopping devices, internet-connected appliances, fitness trackers, garage door openers, and baby monitors, smart speaker, doorbell or shopping device and the apps
준수하는 기기에는 US Cyber Trust Mark 를 부착 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시험소에서 검증 후, 승인이 진행되는 절차로 논의 중입니다.
Certification Mark – U.S. Cybersecurity Labeling Program for Smart Devices
출처: DOC-400637A1_Cyber Security_20240222_FCC Daily Digest
출처: FCC-24-26A1
출처: Federal Register_Vol.89_No.58_Cybersecurity Labeling for Internet of Th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