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01
(한국: 자기적합확인제도) 자기적합확인제도 마련을 위한 전파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3일, 전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적합확인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등의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기적합확인제도란 미국의 SDoC 및 유럽의 DoC와 유사한 제도로, 전파 혼/간섭의 가능성이 낮고, 전자파가 약한 제품 등의 제품이 대상기기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추후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출처: 전파법 일부 개정
KC 03
(한국: EMC) EMC 시험방법 개정
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은 EMC 시험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가표준(KS)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은 즉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방법 |
변경점 |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방법의 전도성 방해 측정 KS C 9816-2-1:2023 |
1) 새로운 유형의 보조 장비인 *CDNE를 사용한 측정 방법 추가 |
서지 내성 시험
KS C 9610-4-5:2023 |
1) 용어 및 정의 변경
2) 부속서 I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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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재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KS C 9993:2023 |
1) 용어 및 정의 추가
2) 전원 입력 시험 신설
3) 전압 스파이크 성능평가 기준 신설
4) 부속서 A.4 전원 입력 내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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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E: Coupling Decoupling Network
출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