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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01 : 일본
(일본:WPT) 920MHz대 WPT의 옥외 이용 등에 관한 기술적 조건

총무성은 공장이나 창고 내 센서 장비의 전원 공급 용도로 기대되는 920MHz 대역 WPT(Wireless Power Transfer) 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술적 조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술 조건]

  • 옥외형 WPT 시스템: 기존 실내로 한정되었던 시스템을 옥외에서 사용 가능.
    • - 주파수 및 출력: 917.9MHz ~ 919.3MHz, 1W 이하
    • - 전송 시간: 일반 환경에서 최대 4초 전송 / 50ms 이상 휴지(관리 환경은 별도의 규정 없음)
  • 특정 소출력형 WPT 시스템: 설치 장소의 제한을 없애 유연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 - 설치 및 출력: 설치 장소 규정 없음, 안테나 출력 0.25W 이하
    • - Carrier Sense: 간섭 방지를 위해 전송 전 500ms 이상 빈 채널 확인 필수
출처: 920MHz 대역 공간전송형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옥외 이용 등에 관한 기술적 조건
Global 02 : 일본
(일본: HAPS) 성층권 기지국(HAPS), 차세대 통신망 기술 기준 확립

총무성은 성층권의 무인항공기에 기지국을 탑재해 도서·해상·산악 지역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재해 시 신속한 통신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 HAPS(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의 아래와 같은 기술적 조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술 조건]

  • HAPS: 18km 이상 상공, 38GHz 대역 (38.0-39.5GHz) 사용
  • HIBS(HAPS as IMT Base Stations): 18~25km 상공, 2GHz 대역 사용
  • 상공 모바일(드론, 헬리콥터 등): 800MHz, 900MHz, 1.7GHz, 2GHz 대역 사용
출처: 고고도 플랫폼(HAPS)의 기술적 조건
Global 03 : 일본
(일본: Inter-carrier roaming 및 Multi SIM) Inter-carrier roaming 및 Multi SIM 규정 관련 안내

MIC의 이종 통신사 간 로밍(Inter-carrier roaming) 및 멀티 SIM 긴급 통화 규정 관련 일정 및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주요 기술 조건]

  • 1. Multi-SIM: 긴급 통화 기능
    • 대상: VoLTE를 지원하는 4G/5G Multi SIM 슬롯을 가진 휴대폰
    • 데이터 전용 SIM(1st) + 음성 SIM(2nd) 조합: 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화.
    • 음성 SIM(1st) + 음성 SIM(2nd) 조합: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2. Inter-carrier roaming: 통신사 장애 시 긴급 통화(110, 119 등) 연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대상 및 시기: 4G VoLTE 지원 기기 및 모바일 라우터(데이터 전용)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의무 적용.
    • 제외: NB-IoT, LTE-M 단말, 수신 전용 단말 등은 대상이 아님.
  • 3. 구현 곤란 기기에 대한 예외 절차 기술적으로 기능 구현이 어려운 경우, MIC에 사전 허가를 신청 가능
    • 대상: 웨어러블 디바이스, 차량 탑재 통신 장치 등.
    • 주의사항: 해당 기능 탑재가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를 사전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인증 진행이 가능. 이 경우 2년의 경과 조치(transitional measures)가 적용될 수 있음.
Global 04 : 니카라과
(니카라과: 인증 규정) 통신·무선기기 TELCOR 인증 규정 발표

니카라과는 통신기기 규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Agreement No.004-2025 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5년 11월 18일 관보(La Gaceta)에 게재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라벨 부착 의무 신설
    • 1) 제조사·수입자·판매자는 TELCOR 인증을 받은 통신기기에 지정된 라벨을 반드시 부착 필요
    • 2) TELCOR 인증 승인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부착되어야 함
    • 3) 라벨 예시
  • 인증 면제 대상 기기 명확화
    • 1) 공중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는 통신장비(단, 무선 전파를 방출하는 장비는 제외)
    • 2) CB 주파수 또는 아마추어 무선(Radio Amateur) 서비스에서 동작하는 무선통신장비
    • 3) 무선통신 모듈을 포함하지 않은 ICM(산업·과학·의료) 장비
    • 4) 정부 기관이 자체 네트워크 또는 기능 수행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장비
    • 5) 공공질서 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군 또는 국가경찰이 사용하는 통신장비
    • 6) 단순 통과(경유)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통신장비
    • 7) 비상 상황에서 국제 지원을 위해 구호·구조 목적의 공식 임무로 일시 반입되는 통신장비
    • 8) 박람회, 산업 전시회 등에서 시연 목적으로 일시 반입되는 통신장비
    • 9) TELCOR 공식 웹사이트에 공지된 인증 면제 대상 통신장비
출처: Agreement No.004-2025
Global 05 : 니제르
(니제르: 인증 규정) 무선·통신단말 ARCEP 인증 규정 발표

니제르 통신규제기관 ARCEP는 무선제품 및 통신망 연결 단말기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Decision n°000011/ARCEP/CNRCEP/25를 채택하고, 2025년 10월 8일(서명일 기준)부터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Niger ARCEP 인증 라벨 규정 시행
    • 1) 라벨 사항: 승인번호, 승인일자, 모델명, Batch/Serial Number, 제조사 (별도 라벨 포맷은 없음)
    • 2) 기존 규정상 명시된 라벨조항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으나, 금번 규정 발표로 시행 강제화
    • 3)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음 (25.10.08 이후 인증 제품에 한해서만 라벨 적용 필요)
  • 샘플 제출 요구사항
    • 1) 적용 제품: 통신망에 연결되는 단말기
    • 2) 샘플 요건: Normal샘플 2대
    • 3) 그 외 무선제품: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샘플 제출 필요
출처: Decision n°000011/ARCEP/CNRCEP/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