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01
(한국: 고시 개정)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기술기준 및 대상기자재 신설
5G 이동통신 광대역 전파에 의해 철도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오작동 등의 발생에 대한 국민안전 대책으로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의 광대역 방사 내성 확보를 위해 멀티미디어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이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는 6개월 후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1)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 신설
| 시험항목 |
시험조건 |
단위 |
시험방법 |
성능평가 기준 |
비고 |
| 광대역 방사성RF 전자기장 |
3 400 ~ 3 700 |
MHz |
(주8) |
A |
(주6), (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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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6) 해당 기준은 승강장안전문(PSD)의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에 한하여 적용하며, 5개 시험조건(기준)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주7) 시험신호는 5G TM1.1 100 MHz 변조신호를 사용하며, 신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S C 9835 부속서 K를 참고한다.
- (주8) 시험방법은 국가표준(KS C IEC 61000-4-41) 제정 시 해당 표준을 적용한다.
2)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신설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기부호 |
| 사. 디지털기기류
: 9 ㎑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거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계산, 작업, 변환, 녹음, 파일링, 분류, 저장, 검색 또는 전송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또는 시스템으로, 멀티미디어기기와 무선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
|
6) 승강장안전문 (PSD)의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 |
o (정의) 승강장안전문(PSD)에 설치되어 일정 거리의 사물을 감지하는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 기기 |
RLS11 |
3) 사용자 안내문
- 해당 제품은 사용자설명서에 다음과 같은 사용자 안내문을 표시해야 합니다.
| 사 용 자 안 내 문 |
이 기기는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20 V/m, 28 V/m, 38 V/m, 56 V/m, 80 V/m) 중 □ V/m 내성 기준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
※ □란은 「전자파적합성 기준」 [별표 12] 제2호 가목의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조건(20 V/m, 28 V/m, 38 V/m, 56 V/m, 80 V/m) 중 제품시험에 적용된 기준을 기재한다.
출처: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
KC 02
(한국: USB-C 커넥터) USB-C 커넥터 강제화 예정
규제심사가 확정되지 않아 시행이 연기되었던 USB-C 커넥터 강제화가 재 발표되었습니다. 시행일은 1년 뒤인 2026년 11월 6일부터 이며, 이전 개정(안) 대비 커넥터 외피의 전도성 / 비전도성 여부에 따른 접촉 치수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1. 적용 대상기자재
- 1) 휴대폰 2) 태블릿 3) 디지털 카메라 4) 헤드폰 5) 헤드셋 6)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7) 휴대용 스피커 8) 전자책리더 9) 키보드 10) 마우스 11)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12) 이어폰 13) 노트북
- 2. 적합성평가 유형
- 1) 단말기기류 접속커넥터로 해당되며, 자기적합확인대상기자재로 분류 예정
- 2) 기기부호: USBCR
| 대상기자재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적합성평가 유형 |
기기 부호 |
기타 사항 |
| 전자파 적합성 |
무선 |
유선 |
전자파 인체보호 |
적합 인증 |
적합 등록 |
자기적합확인 |
| 전자파 흡수율 |
전자파 강도 |
| 다. 단말기기류 |
25) 접속커넥터 |
가) 단말장치와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사용하는 커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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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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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LOW11 |
「단말장치 기술기준」제 8조 제 3항 관련 커넥터에 한함 |
| 나)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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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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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USBCR |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제 2조 적용 대상기자재에 한함 |
출처: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KC 03
(한국: SAR KSDB 발행) 건(Gun) 타입 RFID 리더기의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
전파연구원은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서 사용되는 건(Gun) 타입 RFID 리더기의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에 대한 KSDB 문서를 발행하였습니다. KSDB 는 제도 및 시험에 대한 지침으로, 해당 문서는 전파연구원 홈페이지(알림소식 > 적합성평가지식공유DB > 기술기준•시험방법 DB)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건(Gun) 타입 RFID 리더기 정의
- - 권총 형태로 안테나가 전면(Front)에 위치하며, 손잡이 버튼을 누르면 RFID 신호가 단발적으로 동작하는 무선 통신기기
-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
- 1)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사지 전자파흡수율 기준을 적용하고, 몸통 모의인체에서 전자파흡수율을 측정
- 2) 인체에 노출되는 모든 면에 대해서 측정
- 3) 건(Gun) 타입 RFID 리더기의 경우 6면에 대해 전자파흡수율 측정이 원칙
- 4) 그러나 인체 노출 우려가 없는 면은 측정 제외 가능
- - 전면(Front)에 대해서 인체 노출 우려가 없고 안테나의 지향각이 전면(Front)으로 향하고 있는 해당 면의 측정은 제외 가능
- - 단, 측정을 제외할 경우 시험성적서에 해당 면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면제 근거 명시
출처: 건(Gun) 타입 RFID 리더기의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
KC 04
(한국: 지구국) 지구국 무선설비 고시 개정 예정
전파연구원은 11월 17일 지구국 무선설비의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고, 2026년 1월 16일까지 의견수렴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1.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지구국 공통조건 재편
- 2. 전파혼신을 주지않도록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송/수신 세부 기준 규정
- 1) 해상이동형지구국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신설
- 2) 항공이동형지구국의 전력속밀도(Power Flux Density) 신설
- 3) 부차적 전파발사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 신설
- 4) 축외(off-axis)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 신설
- 5) 안테나 이득 신설
출처: 간이무선국 · 우주국 ·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