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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0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전파연구원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2월 3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1.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 기존에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변경 전
    제15조 제1항 제3호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 변경 후
    제15조 제1항 제3호
    완제품으로(삭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 방식이 달라지는경우

2.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
-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고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된 ‘산업용 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FAQ’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3.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
- 직류전원으로 동작하는 기타 조명기구(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 휴대전등, 조광기) 등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출처: 산업용 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FAQ
KC 02
변경신고 절차 및 제조시기 표시 방법 개선 예정

전파연구원은 적합성평가 변경 절차 및 제조시기 표시 방식을 개선하고자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기간은 2023년 4월 26일까지이며, 의견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개선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였으나, 변경절차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입니다.

  • 변경 전
    제15조 제1항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5조 제1항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
  • 변경 후
    제15조 제1항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삭제)
    제15조 제1항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삭제) 다만, 컴퓨터·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

2. 제조시기 표시 방법 개선
- 제조시기 표시방식이 제조연월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입니다.

  • 변경 전
    별표 5 제2호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 (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 변경 후
    별표 5 제2호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 (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 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 할 수 있는 표시 등),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