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 방법 시행 예정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 방법(전기철도기기류(KN 50, KN 51), 조명기기류(KN 15)) 중 전기철도기기류 고시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기철도기기류와 조명기기류 모두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개정되는 것이며, 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 방법은 고시 공포일 1년 후인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전기철도기기류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 방법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2. 조명기기류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 방법 시행일 : 2020년 12월 31일

출처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32호 전자파적합성기준 및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9-132호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전기자전거 및 차량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제정 예정

2020년 3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은 전기자전거, 차량용 무선기기 및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의 운용 상태 등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 및 내성 시험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전자파적합성

(EMC)

분야 2종

KS C XXXX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2

KS C XXXX

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2020년 5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이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의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0-12호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예고 

전기자동차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제정

2020년 3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기자동차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정보통신 국가표준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분야

전자파 인체노출량(EMF)

표준번호

KS C 3380

표준명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이번 국가 표준 KS C 3380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급률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자동차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등 차량 내부에서 발생되는 10Hz~400kHz 주파수 대역의 자기장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2. 측정은 지속적으로 자기장에 노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60초 이상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전기장치(편의장치)의 사용을 포함하며, 조절이 가능한 전기부하는 최대로 설정하고 측정결과 보고서에 명시하며, 일시적인 기능의 장치 사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호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0-19호 방송통신

국가표준 개정 예고

2020년 3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의 세부시험방법들과 연계된 표준 7종을 현행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국가표준 개정에 대해 예고하였습니다.

분야

표준 번호

표준명

주요 내용

전자파적합성

KS X 3124

무선기기의 공통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개정)

- 적용범위, 인용표준 수정
- 용어의 정의, 배제 대역 내용 추가
-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 주파수대역
(현행 80MHz~2.7GHz → 80 MHz~6GHz) 확장
-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 부록 Ⅰ 문구, 고조파 전류 방출, 전압 변동 및 플리커, 기타사항 삭제
- 부속서 A(규정) 다중 무선파 다중 표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 추가 등
* ETSI EN 301 489 part1 V2.1.1:2017.02

KS X 3125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 적용 범위 수정

- 인용표준 및 약어 추가

- 본문에서 준용한 인용표준 번호 및 일부 문구 수정

-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 주파수대역

(현행 80MHz~2.7GHz → 80 MHz~6GHz) 확장

- 부속서 A (권고)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의 성능 분류 추가 등

KS X 3126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 적용 범위 수정

- 본문에서 준용한 인용표준 번호 및 일부 문구 수정

-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 주파수대역

(현행 80MHz~2.7GHz → 80 MHz~6GHz) 확장

- 부속서 A(정보) 본 표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예 추가 등

KS X 3129

이동통신 단말기 및 보조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개정)

- 제목 변경, 적용범위 수정

- 용어 추가 및 일부 내용 수정

- 송수신기 별(CDMA, WCDMA 및 LTE, 5G 등) 시험방법 및 성능평가 기준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 부속서 A 내용 전면 개정, 부속서 B,C 신설 등

KS X 3135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보조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 제목 변경, 적용범위 수정

- 용어 추가 및 일부 내용 수정

- 이동통신 기지국(5G, LTE, CDMA 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조건, 시험신호, 배제대역 등 추가

- EMI 및 EMS 성능평가 기준 추가

- 부속서 A(정보)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험설정 예 추가 등

KS X 3140

해상용 항해 기기 및 무선통신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 적용범위 수정, 인용 표준 및 약어 추가

- EMI 및 EMS 허용 기준 및 시험방법 수정

- 부속서 A EMS 시험에 대한 성능 평가 방법 수정

- 부속서 B 컴퍼스 안전거리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 등

KS X 3143

가정용 무선전력 전송기기 전자파 장해방지시험방법

(개정)

- 제목 변경

-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변경

- 방사성 방해 측정 시 배치 방법 신설

- 방사성 방해 측정 방법 변경

- 기준 부하 구성 변경

- 부속서 A 최대 입력 전력에 따른 등급 분류 삭제 등

*CISPR 14-1 E.d 6.0:2016.06, CISPR 14-2 E.d 2.0:2015.02,

CISPR 16-2-3 E.d 4.0:2016:09

위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9호 방송통신 국가표준 개정 예고 

신산업기술 생활용 주파수 현황판 및 소책자 발간

2020년 1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은 『신산업기술 생활용 주파수의 이용현황』 소책자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주파수 현황도표』 현황판을 제작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관련 책자는 전파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산업기술 생활용 주파수의 이용현황

소책자에서는 무선설비별 국내외 주파수 및 이용형태, 관련 규정, 해외 관련 기술기준 및 표준, 인증시험방법, 방송통신무선기기 인증 및 등록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주파수 현황도표

현황판에서는 각 무선설비의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형식 기호와 적합 인증/등록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