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 공지사항

[FCC] FM/AM 수신 기능이 있는 차량용 기기는 FCC EMI (Part 15 B) 면제가 가능한가요?

해당 기기는, FCC EMI (Part 15B) 대상 기기 입니다.

30 MHz ~ 960 MHz 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Receiver Device 의 경우, FCC EMI (Part 15B) 대상이 되며, FM/AM Receiver는 해당 채널에 대해 EMI 검증 후, SDoC 또는 Certification 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FCC Part 15.103(a) 에서 면제로 언급하는 기기는 차량에서만 사용하는 Digital Device 로, 30 MHz ~ 960 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Receiver는 면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FCC/ISED] 인증을 위해 예전에 시험을 하였던 Test Report 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시험했던 Test data 및 Test report 가 현재의 FCC/ISED Rule (ANSI / KDB, FCC Rule/ RSS Standard) 에 적합한지 확인 해야 합니다.

현재의 Rule 에 유효 하다면, FCC는 해당 Test Report 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SED의 경우, Report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해당 Test Report 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재의 ISED Rule 을 고려해서 재발행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격 : RSS-Gen Issue 5, General Requirements for Compliance of Radio Apparatus

[KC] 무선 기기의 적합성 평가 신청 시, 안테나 사양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테나 사양서에는 안테나의 종류 및 형태 (형식, 길이, 외관 사진), 안테나의 이득 및 지향 특성(전계 강도로 규정된 기기는 예외), 안테나의 편파 특성(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송신 장치와의 접속 형태(내장형, 고정형 또는 커넥터 규격 등), 안테나의 제작자 및 모델명(상품명이 있는 경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의한 안테나 특성의 확인은 안테나의 제작자가 시험하여 작성한 성적서, 이득 패턴도 또는 안테나 카탈로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격: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KC] 인증 받은 모듈이 장착된 완제품의 안테나가 변경 시,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인증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에 안테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기술 기준 변경 신고를 한 뒤, 완제품에서 모듈을 장착한 상태로 관련 시험을 진행하여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 규격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파법 제58조의 3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며, 하기의 1.신청절차 및 2.구비서류에 따라, 면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면제 승인 후, 3.이행신고 절차 또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신청절차
    1. 관세청 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 회원가입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2.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 선택 후 아래 구비서류 첨부
  2. 구비서류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관세청 UNI-PASS 신청페이지에서 직접입력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3. 적합성평가면제 승인 후 이행신고(사후관리)안내
    1. 적합성평가 면제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행신고서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 증명서류,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도폐기 확인서류 등
      ※ 적합성평가 면제 이행신고서
      ※ 근거법령: 통합공고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 2016-107호] 제 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
    2. 제출방법 : 이메일(rra20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