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브라질

ANATEL 인증 갱신을 위한 특별 절차 발표

브라질 ANATEL에서는 COVID-19로 인한 국제적 위험성 증가로 인하여 인증 갱신의 특별 절차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브라질 ANATEL 인증은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현지 시험 및 요구 문서를 제출하여 인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6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기간 내 인증만료 모델들에 한하여, 현지 시험 절차가 한시적으로 생략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New Circular 발표

2020년 2월 14일, 베트남 MIC(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에서 New Circular를 발표하였습니다. 강제화 시기는 2020년 7월 일로 예상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QCVN 86 :2019/BTTTT 도입
    • 2G, 3G, 4G 기기에 대한 EMC 시험 기준
    • QCVN 86 :2015/BTTTT을 대체 예정
    • ETSI EN 301 489-52 V1.1.0 (2016-11)와 동일 규격
  2. 5G Technology가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 가능해질 전망
    • 5G 사용 Band 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현재 없음
    • 5G 사용 제품은 QCVN 117:2018/BTTTT 와 QCVN 18:2014/BTTTT 로 적용 예정
  3. QCVN 19:2019/BTTTT 도입 (용도: maritime navigation,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4. MICS 및 MITS를 사용하는 의료용 기기는 Appendix 2(SDoC Only 기기)로 이동
  5. UWB 사용하는 기기는 Appendix 2(SDoC Only 기기)로 이동
  6. 60GHz를 사용하는 기기는 Appendix 2(SDoC Only 기기)로 이동
  7. wireless microphone, speaker, headphones 등을 포함하는 25 MHz - 2000 MHz 대역의 Wireless audio devices는 Appendix 2(SDoC Only 기기)로 이동
  8. Wireless Charger 기기는 Appendix 2(SDoC Only 기기)로 이동

 요르단

TRC* 인증 사항 변경

2020년 1월 30일, 요르단 TRC에서 인증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발표와 동시에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1. 인증 신청 후 TRC에서 5일 이내에 Review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며, 보완사항 발생 시 2~6주 내 보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보완 대응이 안될 시, 인증 신청이 취소되게 됩니다.
  2. 인증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라벨에 아래 내용이 추가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Manufacturer name and address
    • Brand/model/type and commercial name
    • IMEI number

* TRC :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일본

60 GHz 광대역 센싱시스템 용도 추가

2020년 1월 30일 57-66GHz 대역에 '광대역 센싱시스템 용도'를 추가하기 위한 성령 및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60GHz 광대역 센서시스템 도입에 따라 공중선 전력, 주파수 대역, 점유주파수대역폭 등의 기술기준을 추가하기 위하여 관련된 고시들이 개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 고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정성고시 제42호
    (특정소전력 무선국의 용도, 전파형식 및 주파수, 공중선 전력을 결정하는 건)
    • 이동체검지센서의 주파수대역 및 출력에 대한 변경
  2. 우정성고시 제49호
    (특정소전력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하나의 함체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장치등을 결정하는 건)
    • 송신시간제한 및 혼신방지기능에 대한 사항
  3. 2011년-총무성고시507호
    (구내무선국등 무선설비에 지정주파수를 결정하는 건)
    • 61.5GHz 주파수 대역 추가 및 57-64GHz, 57-66GHz의 지정주파수 대역 추가
  4. 2006년-총무성고시제659호
    (특정소전력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를 결정하는 건)
    • 점유주파수대역 허용치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