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6 GHz 차세대 WiFi 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

2020년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Wi-Fi 6E, 5G NR-U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5925~7125 MHz 대역이 추가되어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파수대역

5925-6425 MHz

점유주파수
대역폭

160 MHz 이하

용도

실외용

출력 제한치

EIRP: 14 dBm 이하

EIRP Density: 1 dBm/MHz 이하

제약사항

*드론 사용 금지

*자동차 내장형 무선기기의 경우, 6085-6425 MHz 대역 사용 가능

기기부호

LARN5A

주파수대역

5925-7125 MHz

점유주파수
대역폭

160 MHz 이하

용도

실내용

출력 제한치

EIRP Density: 2 dBm/MHz 이하

제약사항

*자동차, 항공기, 철도, 선박, 드론 등 이동체 사용 금지

기기부호

LARN5B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2020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간소화, E-Labeling 적용 방식(QR 코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적합성 평가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형식기호 변경의 제한 추가 (고시 제 15조 1항 2호)

-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형식기호 변경 시,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이 필요해졌습니다. 

예시)

1) 기존 LTE(기기부호: LTE) 기능만 있던 기자재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WCDMA(기기부호: IMT) 를 추가는 경우 -> 신규 인증 필요

2) 기존 WLAN 2.4 GHz(기기부호: LARN8) 기능만 있던 기자재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WLAN 5 GHz(기기부호: LARN5)를 추가하는 경우 -> 신규 인증 필요

2.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대치 / 삭제 (고시 제 15조 3항 3호)

-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인증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으로 대치 / 삭제하는 것을 시험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동등한 기능만 가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 15조 3항 3호

3. 제4조제1항제2호의 무선분야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

나.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3. 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 사항 관련 확대 (고시 제 15조 3항 2호)

- EMC 시험에만 해당하는 하기 변경 사항에 대해, 시험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단, 하기 고시 제 15조 3항 2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 15조 3항 2호

2.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

(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나.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마.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4. E-Labeling 적용 방식/기기 확대 (QR코드) (고시 별표5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 QR 코드를 이용한 E-Labeling 방식과 관련 규정이 새롭게 생겨 기존 디스플레이 방식에 추가로, QR 코드 방식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형식 기호 표시 방법 간소화 (고시 별표7 형식기호 표시방법)

- 형식 기호의 용도, 사용환경, 합격자, 이용 방식이 삭제되었고 무선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형식기호 표시 방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6. 인증서 표기 변경 사항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인증서에 기기부호 란이 새롭게 추가되어, 인증서만 보고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 (LTE, NR, WLAN 등) 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 추가 (고시 제 18조 4호)

- USB 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 (예시.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등) 가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단, 무선 기능이 있는 경우 무선 송수신용 부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부품이어야 하고, 별도의 사용자 안내문 기입이 필요합니다.

[과학 실습용 조립용품 세트 안내문구]

이 조립용품 세트는 사용자가 조립 · 분해 · 코딩 등을 통해 과학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