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 of the 5.850-5.925 GHz Band

기존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용도로 할당되었던 5.9 GHz (5.850-5.925 GHz) 대역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그 동안 단계적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2021년 7월 2일부로 5.9 GHz 대역 중 하위 45 MHz (5.850-5.895 GHz) 대역을 Unlicensed 용도로 운영 허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KDB (인증 절차 및 측정 가이드) 문서가 추후 발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6일에 발표된 공문에서는 상위 30 MHz (5.895-5.925 GHz) 대역 범위에서 ITS service 가 운영되기 위한 주요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기존 ITS licensees는 2022년 7월 5일까지 상위 30 MHz (5.895-5.925 GHz)대역으로 전환 필요

2) 2021년 8월 6일부로 ITS license 신규/변경 신청은 오직 상위 30 MHz (5.895-5.925 GHz) 범위에서만 허가됨

* FCC 5.9 GHz 대역 동향 관련해서는, HCT Insight (ISSUE 6, July, 2021) 기술 칼럼을 참고해 주세요.

60 GHz VEHICLE RADAR

2021년 8월 19일 57-64 GHz 대역 관련, FCC 는 부주의로 차량에 방치되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FDS (Field Disturbance Sensor) 장치 (예: 레이더)를 차량 실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Federal Register 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의견 수렴 기간이며, 별도의 추가 논의 사항이 없을 경우 Federal register 에 제안된 규정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Basic rule

Federal register
(Proposed rule)

ㆍOnly Fixed use

ㆍPeak conducted power : -10 dBm,

ㆍPeak EIRP limit : 10 dBm

ㆍFixed use & Mobile use (차량 실내에 설치 가능)

ㆍPeak conducted power : 10 dBm

ㆍAverage EIRP limit : 20 dBm

Unlicensed 6 GHz AFC system

2021년 9월 10일, FCC 는 WLAN 6 GHz 대역 중 5.925-6.425 GHz 및 6.525-6.875 GHz 대역에 한정되어 운영될 AFC system (Automated frequency coordination, 주파수 조정 시스템) 의 단계적 승인을 추진 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AFC system 은 해당 대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수 사용자와의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가용 채널 및 최대 power를 사용자에게 할당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에 따라, FCC 에서는 AFC system 시범 운영 및 AFC system 아키텍처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AFC system 의 승인이 완료된다면, 현재 FCC 승인을 받지 못했던 AFC control 하의 제품 군까지 (Standard Power device) 인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림 1. Low power device vs Standard power device 별 제품 유형

KDB 178919 Permissive Changes Rules

2021년 9월에 Notification 202109-001을 발행하여, Transmitter의 일부 부품의 변경이 non-*substantive modification에 해당한다면, non-Pin-to-Pin compatible인 경우에도 PAG 를 통하여, C2PC 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Transmitter의 일부 부품의 Chip Replacement의 경우, 해당 KDB의 조건(Pin-for-pin compatible 등)을 만족해야만, C2PC가 가능했습니다. (KDB 178919 D01 Permissive Change Rules, Section III. D 참조)

이 절차를 위해서, 'C2PCPX' PAG Item Code를 추가하여 KDB 388624 D02 문서가 개정이 되었으며, Notification에서 요구하는 9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Substantive modification: are here referred to as changes that alter the electrical parameters defining the functionality of the transmitter (typically voltage or currents waveforms or, equivalently, frequency spectra), beyond the manufacturing and component tolerances considered by design.

FCC, “Covered List” 기기의 인증을 금지 조치 예정 (NPRM(입법예고))

2021년 8월 19일에, “*Covered List” 기기의 인증을 금지조치 하는 NPRM (입법예고) 을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2021년 9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 하였습니다. 추후 의견 수렴에 대한 답변 및 법규 개정이 있을 예정 입니다.

1) 미국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Covered List상의 Equipment의 FCC Certification/SDoC/Exemption을 금지 함.

2) Covered List에 해당하는 Equipment를 생산(Product), 공급(Provide)하는 기업(Entities) 및 그 기업의 자회사(Subsidiaries)/계열사(Affiliates)의 All equipment는 SDoC가 금지이며, Certification만 가능(Covered List 상의 기기가 아닌 기기의 경우)

3) FCC Certification 진행 시, Responsible Party의 정보 및 인증 받는 제품이 Covered List에 없는 제품이라는 선언문 추가적으로 요구 될 것

*Covered List Equipment 는 하기 링크 참조

New RF Exposure KDB 447498 D01 v07 버전 강제 적용일 변경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중인 New Draft KDB 447498 D01 v07 의 강제적용 일자를 2022년 1월 1일에서2022년 4월 1일로 유예 하였으며, 해당 일자 전까지는 v06 과 v07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v07 에서 업데이트 된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전체적인 KDB 내용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

2) RF Exposure exemption thresholds을 FCC 19-126 에 맞게 업데이트

     - 1mW Blanket Exemption / MPE-based Exemption / SAR-based Exemption

3) Glossary 및 Reference 규격 Appendix 추가

Part 95. PERSONAL RADIO SERVICES RULES 개정

2021년 9월 28일 Federal Register 가 발행되었습니다. 2017년도 Report & Order 의 재심청원 3건(Cobra, Motorola, Medtronic)이 승인되었고, Part 95의 일부 Rule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개정된 Rule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유효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GMRS 기기의 467 MHz interstitial channels 가 일부 변경 되었으며, FRS/GMRS 기기가 data transmission을 initiate 하는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8월 3일 보청기 호환성 시험 관련, Draft KDB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ANSI C63.19: 2019 신규버전이 2021년 6월 4일부로 유효하게 되었으며, 제조사는 KDB 285076 C63.19-2019 Update DR04-44373에 언급된 라벨링, 웹사이트 게시 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별도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유효날짜가 지연되더라도, 준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1년 9월 20일, FCC는 사전 마케팅 및 수입을 허용하는 Federal Register를 발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인증완료 후 수입을 해야 했지만, 선 수입 후 인증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단, 시험이 완료된 후에 TCB에 인증신청을 한 기기에 대하여 조건부 허용을 해주는 것이며, OET 국장의 승인을 통해서 12,000건이 넘는 기기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Certification 대상제품에 한하며, SDoC 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유효하며, Conditional sales contract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은 OMB 승인후 추후 유효화될 예정입니다.

Certification Under Waiver

2021년 9월 21일, FCC waiver 절차에 대한 Draft KDB 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Waiver 절차란, FCC 에 규칙 제·개정을 원하는 이해 당사자가 청원을 제출하여, FCC 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이며, 해당 문서에서는 이러한 Waiver 신청하는 방법 및 Waiver 승인 받은 제품의 경우 어떠한 인증 절차가 요구 (PAG 절차) 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Waiver 신청 시에는 어떠한 이유에서 Waiver 를 신청하는 것인지(공공의 이익 등)를 적극 소명해야 하며, Waiver 승인을 받은 제품은 PAG 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Waiver 신청 사례] 최근 차량 내에 아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Waiver 절차를 통해 현재 FCC rule 에서 허용되지 않은 57-64 GHz 차량용 레이더의 차량 실내 장착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