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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가전기기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개정(안)

2021년 8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무선국 및 가전기기의 실제 운용 동작 환경 및 측정장비조건에 맞게 측정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ž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개정

- 측정 간격 및 측정 시간 개선

- 측정방법 및 환산계수 개선

ž가전기기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개정

- 유도식(IH, Induction Heating) 주방용 전열기기의 시험 시 조리용기 및 동작 조건 등 구체적 명시

ž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및 6GHz 이상의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 수정 및 일부 규제 완화

ž신기술 및 전파환경 변경에 대한 측정방법 신설이 필요한 경우, 고시 개정 전 측정 관련 세부지침을 정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번 예고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10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될 예정입니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따라 일부 고시 개정(안)

2021년 7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따라 5G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ž28 GHz 대역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안 제4조제9항)

ž4.7 GHz 대역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안 제4조제10항)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ž28 GHz 대역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안 제20조제1항)

이번 예고는 9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완료되었으며 추후 개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