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영국

UKCA 인증 강제화 시점 연기

2021년 8월 24일, 영국에서 UKCA 인증 강제화 시점을 1년 연기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GB (Great Britain) 시장에 Placing on the market 하는 제품은 2022년 12 월 31일 까지 CE marking 이 허용 되며, 그 이후에는 UKCA 만 허용 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UKCA 인증 강제 적용일

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따라서, 영국(UK) 에는 전체적으로 하기와 같이 CE/UKCA 가 적용 됩니다.

UK (United Kingdom) 내의 지역

Placing on the market 시기

Accepted markings

GB (Great Britain)

2022년 12월 31일 까지

CE 또는 UKCA

2023년 1월 1일부터

UKCA

북아일랜드(NI)

-

CE 또는 CE with UK(NI)**

** 참고로 GB 는 UK 의 4개의 행정 구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중, 3개의 행정 구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을 말합니다.

** 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협정에 따라, 계속 CE marking 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 CE with UK(NI) 는 GB 내의 NB(승인기관) 를 통해 CE 를 받은 경우에 표기해야 합니다.

 사모아

인증 라벨 강제화 발표

2021년 6월 23일, 사모아 행정부는 제조업체와 수입자가 형식 승인 인증서를 받은 통신 장비에 Samoa 준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제 명령 번호 2021/T02를 발표 하였습니다.

1) 해당 마크는 포장, 보증서, 설명서, 리플렛, 홈페이지 또는 기기에 직접 표기 될 수 있습니다.

2) 기기에 탑재된 디스플레이가 있을 경우 E-label 사용이 권장 됩니다.

3) 해당 마크의 최소 높이는 3mm 입니다.

 이스라엘

2G 및 3G 네트워크 폐지 계획 발표

2021년 6월 27일, 이스라엘 MoC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G 및 3G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1단계 : 2022년 1월 1일, 구형 기술만 지원하는 모바일 장치의 상업적 수입 금지
  • 2단계 : 2023년 1월 1일, 차량 기반 핸즈프리 장치 및 M2M 장비를 포함하여 구형 기술만 지원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모바일 장치와 망의 연결을 중단하며, 사업자는 네트워크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 가입자에게 2G 및 3G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3단계 : 2025년 12월 31일, 2G 및 3G 네트워크 종료

 사우디아라비아

ICT 장치 및 기술 기준 업데이트

사우디아라비아 CITC는 최신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통신 및 정보 기술 장치 및 장비의 기술 사양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조 되거나 공급되는 모든 통신 및 정보 기술 장치와 장비에 해당되며, 2021년 7월 2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ICT 제품의 주파수, Limit, 적용 규격 등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SASO IEC 62368-1:2020 강제화 연기

사우디아라비아 SASO는 기존에 발표하였던 SASO IEC 62368-1:2020 강제 적용 일정을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해당 일정 연기로 인하여 SASO IEC 62368-1:2017 성적서는 계속 허용됩니다.

 싱가포르

2.1 GHz 대역 5G 할당 및 사용 결정

2021년 9월 23일, 싱가포르 IMDA는 2.1 GHz 대역을 5G SA 네트워크 용도로 할당 및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3G 용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Spectrum band

2.1 GHz

Frequency Range

1920 – 1980 MHz

2110 – 2170 MHz

Amount*

2 x 60 MHz

Availability

1 January, 2022

* The amount includes the FROR lots.

 일본

2.3GHz 주파수 대역의 이동통신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2021년 7월 17일, 일본 총무성은 이동 통신 시스템용 주파수 대역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공공업무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2.3GHz대역(2,330 ~ 2,370 MHz)을 4G와 5G 이동 통신 시스템용으로도 사용하기 위한 의견모집을 하였습니다. 8월 21일 의견모집이 완료되었으며, 총무성에서는 고시 및 성령의 개정을 위한 최종 검토중에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존 공공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 조건 및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다이나믹 주파수 공유 방식을 채택
  • 2) 2.3GHz 대역 추가로 인한 기존 4G/5G TDD 기술기준 변경
  • 3) 2.3GHz 대역의 추가로 인한 전파법 및 설비규칙 등의 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