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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01
(미국: TCB) TCB 관련 KDB Draft 개정 및 의견 제출기한 연장

FCC는 TCB의 인정 및 운영에 관련된 KDB 668797 D01 「TCB Accreditation Checklist」와 KDB D01 641163 「TCB Program Roles and Responsibilities」의 개정 Draft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TCB Scope Expiration Date 기준 신설/구체화
    신규 지정 또는 갱신되는 TCB의 Scope 만료일은ACD(Assessment Completion Date)로부터 최대 2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명확화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지정 및 갱신 시 ACD와 요청하는 Scope 만료일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 Scope C1 삭제
    Telephone Terminal Equipment에 해당하는 Scope C1을 더 이상 TCB 인정 범위로 관리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Draft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6년 9월 7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최종본 발행 일정 및 적용 시점은 별도로 공지되지 않아, 향후 최종본 발행 여부 및 추가 변경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KDB 668797 D01 TCB Accreditation Checklist 출처: KDB 641163 D01 TCB Program Roles and Responsibilities
FCC 02
(미국: 시험소) Accredited Test Laboratory 관련 KDB 853844·974614 개정

FCC는 FCC 인정 시험소의 평가 및 운영에 적용되는 KDB 853844 D01 「Accredited Testing Laboratory FCC Technical Assessment Checklist」와 KDB 974614 D01 「Accredited Testing Laboratory Program Roles and Responsibilities」를 개정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신 시험방법 및 참조규격 반영
    KDB 853844의 시험방법 및 참조규격을 최신화하고, KDB 974614에서 U-NII 및 RF Exposure 관련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Part 15 Subpart G(BPL) 삭제사항 반영
    Part 15 Subpart G의 삭제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KDB 853844 v02r04는 2026년 7월 31일 발행 즉시 적용되었으며, 기존 Checklist 사용에 대해서는 2026년 10월 14일까지 전환기간이 허용됩니다. 시험소 및 Accreditation Body는 전환기간 종료 전 최신 문서 기준의 평가 및 인정자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KDB 853844 Accredited Lab Checklist 출처: KDB 974614 Accredited Test Lab Roles and Responsibilities
FCC 03
(미국: 부품규제) FCC, Covered List 부품까지 규제 강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6년 9월 11일, FCC 인증 프로그램 및 보안강화를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완제품 중심의 Covered List 규제를 일부 logic-bearing hardware component* 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Covered List entity가 생산한 logic-bearing hardware component를 포함하고, 해당 entity가 완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그 완제품이 Covered Equipment에 해당하는 장비는,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신규 equipment authorization 신청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인증된 장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Covered List entity가 기존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Permissive change 절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certification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CC는 이와 함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으며, Certification 대상 장비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FCC ID 를 표시해야 합니다. 직접판매, 제품 소유권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27년 3월 1일 또는 6월 1일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 * logic-bearing hardware component
    9 kHz 초과 주파수를 사용하는 디지털 신호 또는 radio frequency energy 를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 기능을 하는 모든 모든 장치(device), 시스템(system), 모듈(module), 하위 조립체(sub-assembly),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또는 기타 물리적 부품
출처: FR Doc. 2026-18535
FCC 04
(미국: 공급망 보안강화) FCC 장비인증 추가 규제 강화 검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6년 7월 23일 공개한 제3차 추가 규칙제정안(Thir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CC 26-50)을 통해 제품 공급망 확인과 기기승인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인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명세서 제출: 인증 신청 시 서명된 HBOM·SBOM과 부품의 생산자, 생산지, 생산지별 부품 가치 비율을 FCC에 제출. 변경 후 30일 이내 갱신 검토
  • 인증 금지 대상 확대: Covered List 등재 기업이 생산한 모든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펌웨어를 포함하는 기기의 인증 금지 검토.
  • 브랜드 변경 제품의 추적 강화: 모든 생산기업 명단과 알려진 전기적 동일 제품 정보를 FCC에 제출·보고하는 방안 검토.
  • UAS·UAS 핵심부품·라우터 제품군: 기존 SDoC 또는 승인 면제 대상이라도 Certification 의무화 검토.
  • SDoC 제품의 관리 강화: 별도로 모든 SDoC 제품의 고유 식별번호 부여하여 FCC Database 등록 및 웹사이트 공개 제안
  • 인증 유효기간 및 미국 내 책임주체: 기기승인 유효기간 도입, 10년의 적정성 및 갱신 절차 검토. FCC 인증 제품에 대한 미국 내 법적 책임주체 요구 제안
출처: FCC-26-50A1
FCC 05
(미국: UWB) UWB 관련 KDB 업데이트

FCC는 2026년 8월 17일, UWB(Ultra-Wideband Devices) 에 대한 KDB 393764 D01 의 v03 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기존 FAQ 형식 대신, UWB 인증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GPR, Through-wall Imaging, Surveillance, Medical Imaging, Indoor 및 Hand-held UWB별 인증 제출자료와 운용 제한 조건을 상세히 가이드 하였고, 특히, §15.521(a)에 따른 장난감 및 항공기·선박·위성 내 사용금지 문구를 User Manual에 포함하고 Grant Comment에도 반영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또한, UWB 규정 현대화를 위해 NPRM을 발행하였으며, 정의 및 측정절차 개선, 사용 제한 완화, 신규 기기 분류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출처: 393764 D01 Ultra-Wideband Devices v03 출처: DOC-424842A1
FCC 06
(미국: 5G NR) Upper C-Band 주파수 확장 (3,700-4,140 MHz)

FCC는 2026년 9월 29일, Upper C-Band 의 주파수를 기존 3,700-3,980 MHz 대역에서 3,700-4,140 MHz 로 확장하였습니다. Mobile and Portable Device (e.g. Mobile Phone) 는 2030년 12월 31일부터는 동일한 Air interface 를 이용해서 3,700-4,140 MHz 전체 대역에서 동작 가능해야 하므로, 해당 일자 이전에 시험 및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참조 바랍니다

  • Upper C-Band 주파수 확장 (3.7-3.98 GHz → 3.7-4.14 GHz)
  • EIRP Limit:
    • ① Mobile/Portable device: 2 W EIRP
    • ② Base Station: 1640W/MHz or 3280W/MHz (인구수에 따라)
  • Spurious emission limit:
    • ① -13 dBm/MHz (기지국, Mobile, Portable 동일)
    • ② 4.2–4.4 GHz 대역(기지국): -28.4 dBm/MHz EIRP or -46 dBm/MHz Conducted
  • 2030년 12월 31일부터 신규 Mobile and Portable 기기는 동일 Air Interface를 이용해 3.7–4.14 GHz 전체 대역에서 동작 가능해야 함
    (단, 기존 3.7-3.98 GHz 로 받은 기기도 Update 가 필요 하나, 만약, 업데이트가 안 되는 기기는 제품의Useful life 동안은 사용 가능함)
출처: Federal Register, Vol. 91, No. 146 Upper C-Band (3.98–4.2 GHz); Expanding Flexible Use of the 3.7 to 4.2 GHz Band
FCC 07
(미국: Covered List) Advanced Robotic Device, Power Inverter 규제

FCC는 2026년 7월 28일,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Advanced Robotic device 와 Power Inverter 를 Covered list 에 추가 하였습니다. ‘Advanced Robotic Device’ 는 원격으로 제어되는 이동형 로봇으로서, Docking station을 포함하여 약 2 kg(4.4 lbs) 이상의 중량을 가지며, sensing 및 network connectivity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로봇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Covered list 에 해당하는 Advanced Robotic Devices 및 Power inverter 는 원칙적으로 신규 FCC Equipment Authorization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DoW (Department of War) 또는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로부터 Conditional Approval 을 받은 제품은 Covered list 적용 예외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Conditional Approval 신청 시에는 회사 구조, 제조 및 공급망, U.S Manufacturing & OnShoring 계획 등 국가안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이 요구 됩니다.

한편, Covered List에 추가되기 전에 이미 FCC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안 취약점 패치, 운영체제(OS) 호환성 확보 등 미국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제품의 지속적인 정상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펌웨어 변경이 2028년까지 허용됩니다. (DA-26-789A1)

출처: Public Notice DA 26-870A1 출처: Public Notice DA 26-789A1 출처: National Security Determination on the Threat Posed by Foreign-Produced Advanced Robotic Devices
FCC 08
(미국: 위성/지구국 인허가) Part 25 → Part 100 으로 전면 개편

FCC는 2026년 7월 22일, 우주국·지구국 인허가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Report and Order 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존 Part 25 규정을 부분 수정하는 대신 전면 폐지하고, 신규 Part 100 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 개편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FNPRM(향후규칙제정공고)도 함께 채택되었습니다.

  • 1. Part 25를 폐지하고 신규 Part 100(Subpart A~D 체계)으로 전면 대체
  • 2. 신청서를 모듈화(Form 312 재사용, Schedule O/F/B 세분화)해서 처리하는 "Licensing Assembly Line" 방식 도입
    • Licensed by Rule에 따라, Part 2 절차에 따라, Part 100의 운용요건을 만족하면, 개별면허 신청없이 운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논의.
  • 3. 정지궤도(GSO)·비정지궤도(NGSO) 외에 가변궤도위성국(VTSS), 다중궤도위성시스템(MOSS) 등 신규 허가 카테고리 신설
  • 4. Part 25는 Part 100 발효 시, sunset 될 예정이며, 전환 관리는 Space Bureau가 담당
    • 기존 Part 25 승인은 유지되나, 향후 변경 심사 진행시에는 Part 100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전환 예정.

기존 무선국으로의 허가는 승계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전환하고, 단말은 SCS·MSS별로 장비인증 및 운용요건의 변경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DOC-423287A1 출처: FCC-26-47A1
FCC 09
(미국: 위성 직접통신(D2D)) Part 15 비면허기기 위성통신 허용 규칙 제정

FCC는 2026년 8월 6일 채택한 NPRM(ET Docket No. 26-169, FCC 26-51)을 2026년 9월 8일 Fedeeral Register에 게재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구→위성(Earth-to-space) 방향에 한해, 2400-2483.5MHz 및 5725-5850MHz(U-NII-3) 2개 대역에 대한 실제 규정 초안 (47 CFR §2.106(d)(36) 신설) 제시
  • 2) 기존 Part 15 기술기준(최대 EIRP 4W, OOBE 등) 변경 없음
  • 3) 위성→지구(Space-to-Earth) 방향은 아직 의견수렴 단계 — U-NII-3 대역 검토 중.
  • 4) 인허가 체계로 License-by-rule(SCS 방식과 유사, 개별 지구국 허가 불요) 및 Blanket License(일괄허가) 두 가지 방안 검토
  • 5) 우주선 내부에서의 Part 15 기기(노트북, 스마트폰 등) 사용을 Part 15 규정에 포함하여, 개별승인 절차 폐지 추진
  • 6) Part 15 인증 기기의 위성통신 시 Part 25 인증 추가 필요 여부 검토 — 추가 시험 없이 Part 15 기준 충족 시 자동 인정하는 간소화 방식 제안, 기존 인증기기는 소급적용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
  • 7) Covered List 업체의 Unlicensed 위성경로 우회 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및 배제 필요성 의견수렴
출처: FCC 226-51_Unleashing Unlicensed Spectrum for Direct-to-Device
FCC 10
(미국: FCC) 국가안보 관련 Covered List 및 Equipment Authorization Enforcement 강화

FCC는 이번 3분기 동안 Covered List 관련 규제를 확대·강화하는 여러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overed List 확대, 수입·마케팅 제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시험소 인정 철회 절차 개시 등이 있습니다. 3분기 중 FCC의 Covered List 관련 주요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 UAS·외국산 라우터 조건부 승인 현황 업데이트
    FCC는 특정 무인항공기(UAS)와 외국산 라우터에 대한 조건부 승인 리스트 및 Covered List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승인 기업은 UAS 18개사와 라우터 21개사로 총 39개사입니다. 제품별 조건부 승인 현황 및 유효기간은 아래 FCC 공식 웹사이트의 Covered List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Covered List
  • 2. Covered List 조사·신고 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제안
    FCC는 Covered List 관련 UAS 및 통신장비 제조사 10개 기업에 LOI(Letter of Inquiry)을 요청했으며, 이에 미응답 및 Covered List 관련 정보의 신고·갱신 의무 위반한 기업들에 과징금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 * LOI(Letter of Inquiry)란?
      FCC에서 법규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기업에 사실관계, 관련 정보 및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식 조사 명령(Commission Order)으로,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 대상 기업
      Cogito, Fikaxo, Lyno Dynamics, Skyhigh Tech, Spatial Hover, SZ Knowact, WaveGo, Xtra Technology, Hytera 및 ZTE
  • 3. 군용 UAS·핵심 구성품 수입·마케팅 제한 추진
    FCC는 이미 인증된 외국산 UAS 및 UAS 핵심 부품 중 Covered List에 포함되고 ‘military-grade UAS and UAS critical components’의 정의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해 수입·마케팅 금지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최종 검토 진행 중입니다.
  • 4. 공인 시험소 2곳 인정 철회 절차 개시
    FCC는 SGS-CSTC와 Shenzhen STS Test Services를 대상으로 시험소 인정 철회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두 시험소는 각각 Order 발행일로부터 35일 이내에 FCC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FCC는 이를 바탕으로 인정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5. Odyssey Robot, UAS·Remote Controller제품 인증 취소
    FCC는 Odyssey Robot의 UAS 및 Remote Controller 2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Covered Equipment 관련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에 대한 FCC의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26년 8월 11일 최종적으로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 6. UAS·통신·영상감시장비 관련 10개사에 대한 수입·마케팅 제한 추진
    FCC는 Anzu Robotics를 포함한 10개 기업의 기존 FCC 인증 UAS·통신장비에 대해 추가 수입·마케팅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입·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미 판매된 제품의 사용·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대상 기업: Cogito, Fikaxo, Lyno Dynamics, Skyhigh Tech, Spatial Hover, SZ Knowact, WaveGo, Xtra, XAG, Anzu Robotics
  • 7. Digitalsystem Technology Covered List 추가
    FCC는 Digitalsystem Technology Inc.의 국제통신서비스를 Covered List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 검토 결과, 해당 서비스가 미국의 국가안보 및 법집행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Digitalsystem Technology Inc.가 제공하는 국제통신서비스 및 관련 자회사·계열 서비스를 Covered List에 추가했습니다.
  • 8. 외국산 Router의 제한적 Permissive Change 한시 허용
    FCC는 2026년 9월 23일, USTelecom 및 CTIA의 요청을 받아 Covered List에 포함된 외국산 Consumer-grade Router에 대해 1년간 제한적으로 Class I 및 Class II Permissive Hardware Change를 허용했습니다. 허용 범위는 공급망 및 단종 이슈에 따른 일부 부품의 동등품 교체 수준이며, 신규 인증이 필요하거나 RF 성능·기능 및 RF Exposure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제외됩니다.
    • *consumer-grade routers란?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며 소비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FCC 11
(미국: PAG List) PAG List Update

2026년 9월 30일, FCC는 PAG(Pre-approval Guidance) list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일부 PAG 아이템들이 삭제 또는 추가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388624 D02 Pre-Approval Guidance List v18r09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삭제된 항목: 6GHz 이상 RF Exposure(OVER6G), UWB(UWB15F), GVP를 제외한 UN6GHz item 삭제
  • 추가된 항목: Above 95 GHz sub-THz device(SUBTHZ), only GVP (UN6GHZ)
    *GVP (Geofenced Variable Power)
출처: 388624 D02 Pre-Approval Guidance List v18r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