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01
(한국: 5G NR) 기존 LTE 주파수 대역에 5G NR 적용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
7월 24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LTE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및 정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5G 기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방식•대역폭•전력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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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기준 변경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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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 통신방식 |
LTE 방식(OFDMA / SC-FDMA)만 허용 |
ITU IMT 표준 기술방식 중 LTE 또는 5G NR 방식 모두 허용 |
| 점유주파수대역폭 |
최대 20 MHz (5·10·15·20 MHz 선택) |
최대 50 MHz (5·10·15·20·30·40·50 MHz 선택) |
| 공급전력 기준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기준 |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 기준
탭당 40 W 이하 / 총 320 W 이하
(안테나 연결기형: 탭당 80 W / 총 640 W)
※ 5G MIMO 구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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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기준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기준 |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 기준으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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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기자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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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자재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적합성평가 유형 |
기기부호 |
기타 사항 |
| 전자파 적합성 |
무선 |
유선 |
전자파 인체보호 |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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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 흡수율 |
전자파 강도 |
아.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4조 제4항에 따른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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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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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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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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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G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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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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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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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G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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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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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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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G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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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KC 02
(한국: KC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 고시 주요 개정사항 종합 안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3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된 만큼, 각 개정사항의 시행일자와 주요 변경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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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전파연구원 제2026-2호, 202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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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신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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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
변경 후 |
| 컴퓨터 내장 구성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에만 시험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 |
전 제품군에 대해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에도 시험 없이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절차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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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합성평가 대상 명확화
- ①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도록 일부 부품을 제거하고, 판매 시 옵션으로 부품을 제공하는 편법 발생
- ②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으로 주기능이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해당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으로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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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체계 명확화
- ① 홈네트워크 세대단말기를 멀티미디어기기류 (기기부로 IMC31) 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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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전파연구원 제2026-3호, 2026.7.7
1) 고정위성업무 지구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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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자재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적합성평가 유형 |
기기부호 |
기타 사항 |
| 전자파 적합성 |
무선 |
유선 |
전자파 인체보호 |
적합인증 |
적합등록 |
| 전자파 흡수율 |
전자파 강도 |
지정시험기관 |
자기시험 |
| 나. 전파법 시행령 제 21조제2호에 따른 고정위성업무 지구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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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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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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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전파연구원 제2026-4호, 2026.7.24.
- 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대상기자재 추가
| 대상기자재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적합성평가 유형 |
기기부호 |
기타 사항 |
| 전자파 적합성 |
무선 |
유선 |
전자파 인체보호 |
적합인증 |
적합등록 |
| 전자파 흡수율 |
전자파 강도 |
지정시험기관 |
자기시험 |
| 아.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기) |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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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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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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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G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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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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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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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G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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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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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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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G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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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KC 03
(한국: RF) 무선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강화
국립전파연구원은 2026년 8월 21일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선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시험조건 및 시험결과 증빙자료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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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기술기준 및 세부 시험조건 명시
| 변경 전 |
변경 후 |
| 사용한 시험방법 |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사용한 시험방법 및 시험구성도, 시험장비, 시험기자재 출력 등 설정 (소프트웨어 등) 조건 |
- - 단순히 적용 시험방법을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험구성과 장비 및 제품 설정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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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강화
| 변경 전 |
변경 후 |
| 시험결과(필요시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첨부) |
시험결과(측정결과를 대표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도표, 그래프, 차트, 산출계산식 등 해당 사항을 첨부) 및 시험구성(시험기자재 포함) 등 |
- - Plot, Graph, Chart, 계산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실제 시험구성 사진을 시험성적서에 포함하도록 요구사항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KC 04
(한국: SAR) 신규 KSDB 발행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전자파흡수율(SAR) 평가와 관련하여 Wi-Fi 6E 대역, 손목 착용형 기기, 배터리 변경 및 무선이어폰에 대한 새로운 KSDB 측정지침 및 기술검토 결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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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DB(F)제42호 5925∼7125 MHz 대역 무선랜 기자재의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서 사용되는 5925~7125 MHz 대역 무선랜 기자재에 대한 SAR 측정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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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DB(F)제43호 손목 착용형 기기의 대한 얼굴 전면 조건 SAR 측정 방법
손목 착용형 휴대전화의 얼굴 전면 사용조건(스피커폰 통화)에 대해서는 기존 적용지침에 따라 휴대전화 전면과 평면형 모의인체 사이의 최대 이격거리를 1 cm로 설정하여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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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SDB(F)제44호 배터리 전압 변경으로 인한 SAR 시험여부
무선모듈, 안테나 등 RF 출력 관련 부품의 변경이 없고, 변경 후 전도전력 등 SAR에 영향을 주는 RF 특성이 변경 전과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에는 SAR 재시험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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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SDB(F)제45호 무선이어폰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서 사용하는 무선이어폰에 대한 구체적인 SAR 측정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선정된 측정면을 평면 모의인체에 밀착하여 측정하고 가장 높은 결과를 최대 SAR 값으로 적용해야 하며, 측정면 제외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사용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New KSDB 발행
KC 05
(한국: USB-C 커넥터) USB-C 커넥터 의무화 시행 예정
USB-C 커넥터 의무화가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휴대폰을 포함한 13종의 대상기자재는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는 고시에서 정한 외형 및 접점 치수 등의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기적합확인대상기자재 (기기부호: USBCR) 로 분류됩니다.
출처: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KC 06
(한국: IP 카메라)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전파연구원은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규제 적용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최종 고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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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 정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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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항목 미적용 규정 신설
영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기기에 대해서는 최초 네트워크 접속 시 비밀번호 설정·변경 기능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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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법에 따라 인증 받은 경우, 유선분야 적합성평가기준에서 제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유선분야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복 시험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출처: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