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ED 01
(캐나다: RSS-Update) RSS-193 Issue 2 Draft 발표
ISED는 2026년 7월 10일, 27.5-28.35 G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flexible use broadband equipment에 대한 기술기준인 RSS-193 Issue 2의 Draft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파수 대역 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1. 적용 주파수 확대: 27.5-28.35 GHz → 24.25-28.35 GHz + 37.6-40.0 GHz
- 2. 장비 분류 체계 정비: Mobile Subscriber Equipment 정의 신설 및 P-P, P-MP를 Fixed Service Equipment로 통합
- 3. Band Plan 대폭 확대
- - 기존: 27.5-28.35 GHz: 50 MHz x 17개 Block(AA1~AA17)
- - 변경:
① 24.25-25.1 GHz: 50 MHz x 17개 Block(BB1~BB17)
② 25.1-27.5 GHz: 100 MHz x 24개 Block(A~Z, I/O 제외)
③ 27.5-28.35 GHz: 50 MHz x 17개 Block(AA1~AA17)
④ 37.6-40.0 GHz: 100 MHz x 24개 Block(A~Z, I/O 제외)
- 4. 100 MHz 미만 Base Station 및 Fixed Service Equipment의 Tx Power Limit 산정 기준 변경: OBW → Channel Bandwidth
- 5. 24.45-24.65 GHz Base Station의 “Operation within 24.45-24.65 GHz is intended for indoor use only” Labeling Requirement 추가
자세한 업데이트 사항은 첨부된 RSS-193 Issue 2 Draft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Draft 버전에 대한 의견은 9월 21일까지 RABC Website를 통해 수렴하였습니다.
출처: RSS-193 Issue 2 Draft 1
ISED 02
(캐나다: RSS-Update) ISED, RSS-Gen Issue 6 및 RSS-310 Issue 6 정식 발행
ISED는 RSS-Gen Issue 6 및 RSS-310 Issue 6을 최종 발행했으며, Draft 공개 이후 추가적인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규격 모두 발행일로부터 1년의 전환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에는 기존 Issue 5 또는 신규 Issue 6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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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SS-Gen Issue 6 주요 업데이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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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olocation Technology 요구사항 업데이트 (Section 4.3)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 캐나다 무선 규격 (RSS Standard) 을 만족 못하는 모드가 있는 경우, Geolocation 이나 access point 또는 기타 Primary device 제어 하에서 동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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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ccess Point 또는 Primary Device 제어 하에 동작하는 Device인 경우
- - Access Point 또는 Primary Device 허가 없이 Network Initiate 및 Transmit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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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eolocation 기반 Device 요구사항
- 1) 위성 기술(satellite technology) 기반인 경우, GPS 또는 Galileo 사용
- 2) 자국(캐나다) 내 위치 확인 전 송신 금지
- 3) 모든 동작 조건에서 RSS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자동 설정(Auto-configuration) 필요
- 4) 사용자 임의 설정 변경 불가
- 5) Geolocation technology에 대해 시험성적서에 기재
- 6) Geolocation 기능이 비활성화된 경우 (e.g. loss of satellite reception), 송신 중지 또는 RSS를 준수하는 기본 동작 모드로 복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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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belling (Section 9.4)
QR코드 라벨 요건 추가, 제품 크기에 따른 라벨 가이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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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Device Dimension 2.5cm 초과 |
Device Dimension 2.5cm 이하 |
| ISED Inquiry |
ISED Inquiry 필수 (*사유 및 제품 정보 제출) |
사전 승인 불필요 |
| 표시 위치 |
User Manual + Packaging (동시 기재) |
| Note |
Multiunit인 경우, 하나라도 2.5cm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유닛에 부착 또는 ISED Inquiry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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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wanted Emission (Section 5.5.2)
95GHz 이상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측정 주파수 범위를 750GHz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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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wanted Emission (Section 4.9.5)
Unwanted Emission을 규정된 측정 거리보다 근거리에서 측정 시, 거리 보상 (extrapolate) 방법 명확화
- - Far-field 영역 20dB/decade
- - Near-field 영역에서 Far-field 경계까지 40dB/decade (이후 20dB/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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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ceiver with Detachable Antenna (Section 6.2.2)
Detachable antenna를 사용하는 Receiver에 대한 측정법 명확화 및 라벨·시험성적서 면제
출처: RSS-Gen (Issue 6)_General Requirements for compliance of Radio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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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SS-310 Issue 6 주요 업데이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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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
주요 사항 |
| 기기 분류 이동 |
stand-alone receivers and RFID tags 기기 분류 이동 |
| 면제 요건(below 9 kHz) |
9kHz 미만 기기는 라벨·매뉴얼·시험성적서 면제 가능,
RSS-102는 3kHz부터 적용(Nerve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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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ters
(input power of 6 nW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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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전력 6nW 이하 Transmitters에 대한 전체 면제 조항 삭제 및
라벨·매뉴얼·시험성적서 면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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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SS-310 (issue 6)_Licence-Exempt Radio Apparatus (Category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