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01 : 일본
(일본: 800 MHz 광대역 소전력 무선) 800 MHz대 광대역 소전력 무선시스템 제도 도입
일본 총무성은 2026년 7월 30일, 800 MHz대 광대역 소전력 무선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파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공포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2029년 Digital MCA(광역 자가무선 통신시스템) 종료에 따라 확보되는 800 MHz대(846.5~854.5 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여 장거리·대용량 데이터 통신 등에 이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 Digital MCA와의 공존을 고려하여 2029년 5월 31일까지는 846.5~848.5 MHz만 이용하고 이후 이용 가능 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800 MHz 대 광대역 소전력 무선시스템은 휴대전화 서비스 지역 밖의 산간부·농지·공장 등에서의 영상 전송 및 센싱, 시설 감시, 방재, 드론 등 다양한 장거리 데이터 통신 용도로 활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총무성은 800 MHz대 광대역 소전력 무선시스템의 추가 제도 정비를 위해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2026년 9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의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800MHz 帯広帯域小電力無線システムの制度整備
Global 02 : 일본
(일본: TPMS 및 RKE) 433MHz 대역 TPMS 및 RKE 개정 고시 확정
총무성은 2026년 7월 24일, 기존 433MHz 대역을 사용하는 타이어공기압모니터링시스템(TPMS)과 원격무선키시스템(RKE)에 대해, 2026년 3월 12일 발표했던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여 총무성고시 제274호~제277호로 정식 고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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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격 |
개정 규격 |
| 주파수 대역 |
433.92 MHz (433.795~434.045 MHz) |
433.92 MHz (433.05~434.79MHz) |
| 불법개조방지 대책 |
하나의 케이스에 들어가 있으며, 공중선계를 제외한 고주파부와 변조부는 쉽게 열 수 없는 구조 |
(규정 삭제) |
| 불요발사강도 허용치 |
1GHz 이하(433.795~434.045MHz 제외): 250nW 이하/100kHz
1GHz 초과: 1μW 이하 / 1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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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Hz 이하(433.05~434.79MHz 제외): 250nW 이하/100kHz
1GHz 초과: 1μW 이하 / 1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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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기술협의회에서 논의 후, 개정 고시 될 예정입니다.
출처: 433MHz TPMS_RKE
Global 03 : 일본
(일본: 900MHz대역 특정소전력무선국) 무선전력전송용 신규 Scope 추가
총무성은 2026년 6월 23일 총무성령 제78호(「전파법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를 공포·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등에관한규칙’ 3개 규칙을 대상으로 하며, 무선설비규칙 제7조 별표 제3호 중 920MHz대(916.7~923.5MHz) 특정소전력무선국(이동체식별용) 규정에 무선전력전송 용도를 신규 scope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별표 제3호 항목24의 서브밴드 상한을 920.5MHz → 920.9MHz로 확대
- 2) 무선전력전송용 이동체식별 기기의 사용 주파수대에 5.7GHz대 추가(기존 2.4GHz대 사용)
- 3)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전용 제품은 상대기기로부터 응답 신호를 수신해야 하는 요건 면제
출처: 900MHz 대역_무선전력전송
Global 04 : 일본
(일본: 위성 다이렉트 통신) 700MHz대역 신규할당 및 기술기준 개정(안)
일본 총무성은 저궤도(고도 500~700km) 위성 시스템을 이용해 스마트폰이 직접 위성과 통신하는 D2D(Direct-to-Device) 서비스를 위해, 기존 1920~1980MHz대에 더해 715MHz~718MHz 대역(700MHz대)을 휴대형 위성지구국용으로 신규 할당하고,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의견 모집을 하였습니다.
기술기준 개정(안)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단말→위성 715-718 MHz, 위성→단말 770-773 MHz 추가
- 2) 기존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값에서, NB-IoT형 협대역 추가.
- 3) 고도 500-700 km의 Blue Bird 시스템 위성국 명시
- 4) 700MHz 대역의 OOB/Spurious 기준을 추가.
출처: 700MHz대역 위성지구국 개정(안)
Global 05 : 인도
(인도: EMC) TEC, 통신장비 EMC 기술기준 개정 추진
인도 통신부 산하 TEC(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re)는 2026년 8월 5일, 통신장비에 적용되는 EMC 표준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Standard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TEC 11016:2026)」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개정안은 CISPR 11, CISPR 32 및 IEC 61000-4-x 계열의 최신 EMC 기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비되며, 통신 및 무선장비의 Conducted/Radiated Emission과 ESD, Radiated RF, Electrical Fast Transient/Burst, Surge, Conducted RF 등 Immunity 시험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TEC는 2026년 10월 4일까지 제조사·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Draft 단계이므로 인도 통신기기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Final 버전에서 기존 TEC 11016:2016 대비 인용 규격의 Edition 및 세부 시험조건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TEC – Public Consultations: TEC 11016:2026 EMC Standard
출처: TEC 11016:2026 Draft
Global 06 : 레바논
(레바논: TRA Type Approval) Type Approval 신청 주체, 제조사로 명확화
레바논 TRA는 2026년 9월 2일, 통신기기 Type Approval 절차에 대한 통지문 TRA/PRE/327-020926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통지는 Type Approval 신청 주체가 Importer에서 Manufacturer로 변경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인증 신청은 제조사 명의로 제출해야 하며 제조사가 직접 신청하거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대리인/중개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또한 제조사 명의로 발행되며, 특정 승인 모델 또는 제품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다만, 동일한 제품/모델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된 경우 레바논 내 모든 수입자가 동일 승인을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별 별도의 인증서 취득은 불필요하며 통지문이 발행된 9월 2일 이후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출처: TEC – Public Consultations: TEC 11016:2026 EMC Standard
Global 07 :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TRA Type Approval) ARTEC, 신규 승인 신청 시 제품 샘플 제출 요구 강화
마다가스카르 ARTEC(Autorité de Régulation des Technologies de Communication)는 기존 Decree No. 2014-1650에 따른 통신기기 승인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최근 신규 Type Approval 신청 시 실제 제품 샘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신기기 승인 신규 신청 시 브랜드 및 모델별 제품 샘플을 ARTEC에 제출하여 규제 적합성 검증 및 필요 시 시험을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ARTEC는 제출된 장비에 대해 규제 적합성 확인과 필요 시 추가 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다가스카르 Type Approval을 진행하는 제조사 및 수입자는 기존 기술자료 준비뿐 아니라 시험용 제품 샘플의 확보 및 현지 배송 일정까지 인증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ARTEC – 공식 승인 절차
Global 08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RAMATEL) ENACOM, 신규 RAMATEL 형식승인 체계 시행 연기
아르헨티나 ENACOM은 2026년 8월 28일 Resolution No. 843/2026을 발표하여, 기존 Resolution No. 57/2026을 통해 발표한 신규 RAMATEL 형식승인 체계의 시행일을 2026년 12월 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신규 RAMATEL 체계에서는 Certification Agency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를 발급하며, 해당 인증서를 기반으로 RAMATEL 등록이 진행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RAMATEL 등록의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별도의 만료일이 없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Resolution No. 57/2026에 따라 신규 규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RAMATEL 등록은 만료일 없이 유지되며,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장비는 Resolution 공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체계에 맞게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시 RAMATEL 등록번호 표시 의무도 신설됩니다. 통신기기를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페이지에 ENACOM이 부여한 RAMATEL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 Argentina Official Gazette – ENACOM Resolution No. 57/2026, Resolution No. 843/2026
Global 09 : 태국
(태국: Radar) 57–64 GHz Radar·무선기기 기술기준 확대 검토
태국 NBTC는 2026년 7월 13일, Radar 및 일반 무선기기의 주파수 이용과 기술기준 변경을 위해 2026년 5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한 5개 Draft 규정의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 검토에는 57–64 GHz 대역의 Non-specific Short Range Device 및 Radar 장비에 대한 일반 이용 범위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7–64 GHz Non-specific Short Range Device Draft에서는 최대 출력 100 mW(20 dBm) e.i.r.p.가 제안되었으며, 적용 범위를 자동차용 Radar에 한정하지 않고 차량·철도 운송, 실내 Smart Sensor, 산업용 Radar 등 다양한 센싱 용도로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출처: NBTC – 5개 Draft 규정 Public Hearing 결과